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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서유기, 독직폭행 둔갑술]

서유기는 원숭이인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보위하여 티벳을 넘어 인도까지 불경을 구하러 다녀온다는 이야기인데, 손오공은 78가지의 둔갑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군사쿠데타 세력이 테라토마들을 이용해 불법행위 둔갑술을 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초원복집 사건', '유서대필 조작 사건', '삼성 X파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원복집 사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기춘 전 법무무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관장들을 불러모아 "지역감정을 일으키자"는 결의를 한 사안인데, 해당 사건에서 테라토마들은 공무원들의 선거법위반 부분은 덮고, 공무원들의 대화를 듣기 위해 복집 안으로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엮어 기소하는 둔갑술을 펼쳐냈습니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민주화 요구를 하면서 서강대학교에서 분신 자살한 분이 나오자, 테라토마들이 국면전환용으로 용공몰이를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유서를 대필해 줬으니 자살방조"라고 기소했다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된 사건입니다.

'삼성 X파일 사건'은 삼성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검찰과 정계에 살포한 내용을 이상호 기자님 등이 공개한 내용인데, 뇌물을 준 쪽은 갖은사유로 불기소, 공개한 측은 통신비밀법위반으로 기소함으로써 본말전도의 화려한 둔갑술을 펼쳐보인 또 다른 사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군사쿠데타 시절의 향수를 버리지 못하는 테라토마들이 오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건의 소지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바꿔치지 둔갑술을 시행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1. 영장을 집행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이 정당한가?

검사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때에는 일단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법률에 의한 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영장의 집행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행위이므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폭행 등으로 반항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고,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저지한 경우 이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검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사람에 대하여 폭행..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 영장집행을 방해하면서 집행자와 몸싸움한 사람은 무죄인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노는 원숭이마냥, 조직원 보호를 위해 잔기술로 둔갑술을 시전하는 테라토마들의 만행이 신속히 종결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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