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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철 원주지청장 "옵티머스 관련 사건 '부실·축소 수사' 아냐".. "윤석열에 보고 안 해" -

그래? 정말이야?

이런 말은 하나 하나 잘 따져봐야 합니다. 언론은 직무태만입니다. 뭘 질문해야 할지 전혀 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받아적기만 합니다. 그건 기자가 아니라 "검찰의 부하"입니다.

주장이 워낙 교묘해서 독자들이 기사를 읽으면 뭐가 뭔지 모르고 아, 그렇기도 한가?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사안을 복잡하게 틀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1) <그(김유철 원주지청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는 국감장에서 불거진 ‘부실·축소 수사’ 지적에 대해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고, 불기소결정서 피의사실이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일부 줄어들었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 누락’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질문 : 1.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았다 : 어떤 의혹은 왜 배제했는가? 배제된 의혹은 무엇인가? 배제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2.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줄었다 : 왜 줄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범위를 확정했다고 하는데 : 그 범위확정 기준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4. 결국 이 사건은 “축소, 사소화 전략”에 따른 수사가 아닌가?

(2) <이어 “또한,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질문 : 1. 수사는 수사의뢰인의 적극성, 소극성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혐의 자체로 판단하는가? 2.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 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 : 무슨 말인가? 문제도 없고 혐의내용도 모르는데 수사 의뢰를 했다니? 만일 그렇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3.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 :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3) <김 지청장은 ‘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과 관련 “수사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좌추적 등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밝혔다.>

질문 : 1. 이런 사건은 계좌추적이 기본 아닌가? 2.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증거가 부족하니 계좌추적을 결정하지 못해? 수사 원칙인가, 이게? 3. 불충분한 증거확보 단서포착을 위해 계좌추적이 보다 중요해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뭔 소린가?

(4) <이어 “영장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을 다투는 전 사주의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며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는 그 자체로 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를 급락시켜 연계된 회사들의 부도사태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감독당국의 고발이 있거나 지급불능 등 피해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질문 : 1. 민원의 성격이 경영권 분쟁이었다고? 과기부가 경영권 분쟁 민원을 들어주는 곳인가? 전 사주라는 입장을 부각시켜, 피해문제를 제기한 것을 경영권 분쟁사안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2. 금융기관 수사의 사회적 피해를 우려? : 그래서 더 많은 피해가 생긴 것은 어떻게 할 참인가?

(5) <김 지청장은 국감에서 제기된 ‘전결 규정 위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먼저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인데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부장 전결로 처리했으니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과 지휘 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 때문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질문 : 이야말로 말장난 아닌가? 누굴 바보로 아는가? 사건을 받은 접수기일부터 따져야지.

(6) <김 지청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논란이 된 ‘윤석열 총장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보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이 사건에 관해 당시 (윤석열)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평균 2개월에 1건 정도 검사장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했고, 모두 합해도 6∼7건에 불과해 보고가 이뤄진 사건인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보를 지낸 이규철 변호사가 옵티머스 쪽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도 “지난 주 법사위에서 거론된 뒤” 알게 됐다며 “저나 주임검사가 위 변호인과 면담·통화·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질문 : 그래서 감찰이 필요해. 누구 말이 맞는지.

(7) 이 밖에도 일일이 따질 바가 적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김유철의 주장은 윤석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윤석열 관련자들이 다 꿰어져 있는데 보고 하지 않아? 믿을 사람 없다.

이제 감찰/수사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상들이 하나 하나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아주경제

https://news.v.daum.net/v/20201027110232986?x_trkm=t

*한겨레 http://www.hani.co.kr/.../society_general/9673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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