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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람 건드리면 못 참는다” 윤석열의 선택은?

조선일보 패밀리 주간조선에 실린 2020.6.29.일자 기사 제목이다. 내 사람 건드리면 못 참는다? 검찰총장이 아니라 조폭 두목의 입에서 나와야 딱 어올리는 말이다.

인터넷에 서초동 ‘윤서방파’라는 말이 돌고 있던데, 검찰 내에 ‘윤석열파’가 있긴 있는가보다. ‘내 사람 건드리면 못 참는다’는 말은 ‘누구든 내 부하를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공갈 협박으로 들린다.

부하들을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는 걸 보니, 부하들이 그에게 충성 맹세라도 했는가. 검사들이 모두 그의 부하들은 아닐 터이니 소수의 자기 사람에게만 인사상의 특혜를 주었다는 거 아닌가. 그런 인사가 공정한 인사인가. 그런 인사에서 배제된 다수의 검사들은 찬밥 신세였다는 거 아닌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부지불시간에 툭 내뱉은 말 한 다디로 그는 스타의 반열에 올랐는데, 그 말을 그의 ‘부하'들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검사가 수사권으로 장난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는 말로 그는 스타의 입지를 굳혔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서초동 대검청사 앞길에는 윤석열 충성파들이 보낸 화환들이 즐비하다는데, 검찰의 명예가 조폭의 ‘가오’와 동일하게 하향평준화된 건가. 윤석열의 ‘내 사람’이 아닌 검사들에게 저 화환들은 무슨 의미일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의 그 말이 구전으로 이어지고 역사에 기록되고 인구에 회자되는 건 이순신이 한 말이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이 그저 그렇고 그런 군인이었거나 세금이나 축내는 똥별이었거나 백성에게 총을 들이댄 반역을 했거나 적군의 왕에게 충성 맹세를 했던 과거가 있는 군인이었다면 명언으로 남지 못했을 거다.

그렇다고 세계 해군 전사에 남는 명량해전의 명장 이순신 급이 되어야만 세상의 관심을 끄는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평범한 시민이고 표현은 거칠지만 사안의 핵심과 본질은 물론이고 기사를 쓰는 기자나 언론사의 의도와 속내까지 궤뚫는 촌철살인의 통찰의 명언을 자주 본다.

요즘 기자들을 만나면 종종 하는 얘기가 있다. 너 그거 알아? 요즘 새로운 출입처가 생겼다며?

진중권 출입처, 서민(일반명사 아닌 사람 이름) 출입처, 김근식 하태경 안철수...

초년병 기자 시절에 일진 선배에게 도제식 교육(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듣던 말은 이런 거였다.

야, 이게 기사가 돼? 이게 기사로서 가치가 있나? 이런 쓰레기 정보를 국민이 꼭 알아야 하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걸 기사로 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봐.

조선일보 기자님, 설명 좀 해보세요. 서민씨가 뭐라 했는데 그게 기사로서 무슨 가치가 있나요? 국민이 그걸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요? 기자인 당신은 국민의 알권리가 아닌 선동을 위한 기사를 쓰고 있지 않나요? 우리, 기자로서 기본은 지킵시다.

 

 

 

이미 국민의 짐이 되었음에도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국민의 짐이 되려 한다.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린 인물과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위원 소리를 듣던 인물을 추천하다니, 과연 그렇지 않은가. 내친 김에 당명을 도로 새누리로 바꾸는 건 어떤가.

여 "경력 보니 '방해 위원'"..야 "공수처 자체 반대"

 

[뉴스데스크] ◀ 앵커 ▶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여당은 공개된 내정자들이 추천위원회 안에서 공수처 출범을 늦출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우려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행적 조사에 반대하고, 특조위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문제제기만 일삼다 7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헌/당시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지난 2016년 2월)]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른바 '세금도둑'이나 다름없고…"

이후 이 변호사는 이같은 활동이 청와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실토했지만, 사퇴 석 달 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보은 인사'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공수처법 시행 100일이 다 되도록 추천 절차를 미루던 국민의힘이, 이같은 경력의 인사를 추천한 것에 여당에서 즉각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다른 내정자인 임정혁 변호사도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지,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절차에 따라 추천위원을 정한 거고, 누구를 발탁하느냐는 자신들의 재량이라며 여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여당 견제차 추천위원을 내정하긴 하지만,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만큼 들러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헌 변호사도 MBC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추천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법무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부분의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가운데, 추천위원회 활동 및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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