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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주변 법률도 함께 제정 또는 개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에 관한 규율도 경찰과 유사하게 정비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현재는 <검찰청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과 관련된 법률은 <경찰공무원법>, <경찰법>, <해양경찰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치안총감(治安總監)-치안정감(治安正監)-치안감(治安監)-경무관(警務官)-총경(總警)-경정(警正)-경감(警監)-경위(警衛)-경사(警査)-경장(警長)-순경(巡警)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제2조).

<경찰법>은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칭 <검찰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검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검사징계법>도 검찰공무원법으로 흡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칭 <검찰공무원법>에서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고등검찰관-검찰관"으로 구분하여 규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공식적으로 검찰에서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으로 과거 이런 구분을 매우 좋아하고, 법에 맞지 않게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기도 합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검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는 것으로 개정하고, "검찰청(본청)에 검찰청장을 두며, 검찰청장은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두고, "지방검찰장에 지방검찰청장을 두며, 지방검찰청장은 고등검사장 또는 검사장으로 보한다."고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검찰청을 법원에 대응하여 3단계 기관(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단계 기관{검찰청(본청)-지방검찰청}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고등검찰청으로 발령이 나면 {대검창청 검사급 검사(줄여서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인 고등검찰청의 장인 검사장이나 차장검사가 아닌 한) 좌천성 인사에 대한 항의성 사직을 하거나 와신상담 다음 인사 또는 정권교체 후 인사를 바라거나 검사로서 정년퇴직을 결심하게 되는 등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고등검찰청은 존재의의가 적다는 것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등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의 지방 사무소를 설치하는 (검찰 국가가 아닌) 정상 국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장을 두고, 처장은 검찰총장으로 보한다."규 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검찰청의 장인 "검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모두 '검찰총장'으로 보하고, "검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모두 '검찰총장'이므로 <헌법>에 따라 임명할 때 국무회의의 심을 거치도록 하고, <국회법>을 개정하여 "검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기형적인 방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을 임명하는 절차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경찰청장 계급이 치안총감이고, 해양경찰청장도 치안총감(과거에는 치안정감있었는데, 바꿔었습니다)인데, 이런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른바) 보수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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