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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하여]

업무 과정에서 수년간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소천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일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고, 다른 분들은 천천히 그리고 무기력하게 영면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노환과 질병이 심해 가족들이 돌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노인전문병원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위탁되는 경우가 있는데, 적은 의료인력으로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대하다보니 사람을 묶어놓거나 계속 마취 주사를 넣는 등 '보살핌'보다는 '관리'의 대상으로, 그리고 물건 취급하면서 의료비 수령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들도 자주 봅니다.

최근에는 수 년간 사망에 가까운 상태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영면하신 재계의 거목 한 분이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서대필사건' 등과 같이, 완전히 혼자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어떠한 행위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형법 규정입니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나, 미국 일부 주와 유럽 일부 국가는 '안락사'라는 이름의, 의사가 도와주는 자살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고통 대신 영면을 선택하려는 분들은 스위스나 오레건주 등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나 지역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데, 예약자가 많아 수 년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고,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뇌사자에 대하여 본인과 가족의 동의, 그리고 신경과 의사와 교육자, 종교가들의 검증 하에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고 장기를 적출하는, 사실상 안락사 유사한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사자와 가족의 엄격한 동의, 그리고 의료진에 의한 집행이라는 요건 하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는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 적용을 금지하는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람이 살아있기만 하면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의료비와 요양비를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측의 경제논리가 (몰래) 뒷받침된 의견이 생명의 중요성이라는 미사여구를 내세워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도 예상되지만, 누구에게나 고통 대신 편안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가 자유롭고 인격적이라는 신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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