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순회 방문]
차기 대통령선거 예상 후보 지지율 15%를 기록하고 계시는 검찰총장님께서 대전지검에 이어 다음에는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들과 회동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ㅋ
관련 규정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조(소속기관) 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둔다."
그렇습니다. ㅋ
법령상 법무연수원은 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는 장소 겸 기관이고, 검찰총장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외부행사를 법무부장관 직속 기관에서 개최하기 위해 직장인 대검찰청을 이탈하시려면 미리 장관님의 허락을 받으셔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관님께 구체적으로 일시, 방문과 회동 목적을 명시하셔서 허락을 구하신 후 장관님께서 OK하시는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진천 법무연수원에 개구리, 도마뱀 있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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