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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05
    송요훈기자
  2. 2020.09.05
    송요훈기자
  3. 2020.09.05
    황운하

정치하는 엄마들, 참 잘하셨습니다.

감시하는 눈이 많으면 기자들이 함부로 기사를 쓰지 못합니다. 잘못된 기사를 방임하지 않고 따질 건 따지면,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방종으로 오남용하지 못합니다. 족벌언론사의 기자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중앙일보 기자들 형사고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진보진영 단체들의 일감 몰아주기 및 엉터리 회계 관행 의혹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들은 4일 관련 기사를 쓴 3명의 중앙일보 기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등을 위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장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6월10일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서로 일감을 몰아주고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하는엄마들과 관련해서는 진보성향의 시위용품 전문 판매 업체를 대표지급처로 기재했다고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회계자료 부실이다. 앞서 언급된 김복동의 희망, 전태일재단, 여성민우회 등은 월별로 대표지급처 한 곳만 적시했을 뿐, 나머지 수십건은 대표지급처와 합쳐 총액만 적었다. 상세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며 “참여연대 출신의 김경율 회계사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회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엉터리 회계를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다. 적어도 100만원 이상 지급한 내역은 개별적으로 지급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왼쪽은 중앙일보가 보도 근거로 삼은 국세청 정치하는 엄마들의 '연간 기부금 지출 내역'. 붉은색 표시가 기사에 인용된 내역이다. 오른쪽은 이 내용을 편집해 기사에 넣은 중앙일보 자료사진. 사진=정치하는 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3호, 동법 시행규칭 제19조제5항 및 관련 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는 매월 대표 지급처와 지출 총액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월별로 대표지급처 한 곳만 적시한 것은 회계자료 부실이나, 엉터리 회계 관행이 아니라 적법한 회계처리”라며 “중앙일보 한영익 기자 등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여 정치하는엄마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영익 기자 등은 해당 기사 중 ‘진보시민단체 기부금, 진보진영으로 재유입'이라는 표를 통해 정치하는엄마들의 2019년 10월 기부금 지출내역 58건(약 570만원)이 전부 진보진영에 유입된 것처럼 기사를 허위 작성했다. 그러나 정치하는엄마들의 2019년 10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르면 10월 지출금액 570만원은 총 58건의 거래내역에 따른 것으로 이 중 ㈜연대와전진과 거래한 건수는 단 3건(현수막 2개, 포스터 300장)이고 합계 금액은 37만4000원에 불과하다”며 “비영리단체 회계규칙 상 월별 대표지급처 한 곳만 적시하는 점을 악용하여 월 37만원의 거래사실을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 6월10일자 중앙일보 보도 인터넷판 갈무리.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중앙일보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정이 불성립됐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중앙일보가 명백한 왜곡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비영리공익단체를 비방하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보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중앙일보와 한영익 기자, 박해리 기자, 김기정 기자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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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전교 1등' 물리학자 교수님이 애써 찾아 공유한 겁니다. 꼭보셔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여유.

Hilary Son

2019년 5월 24일 

척추 명의 충격적 인터뷰!

서울아산병원 3층 수술실. 이춘성(56) 정형외과 교수는 조각하는 것처럼 살을 째고 파고 벌리고 깎는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그는 '척추 명의(名醫)'로 소문이 나 있다. 그에게 수술을 받으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

그런 그가 최근 출간한 '독수리의 눈, 사자의 마음, 그리고 여자의 손'이라는 책에서 의료계의 '장삿속' 수술에 대해 내부 고발을 했다.

"척추 수술을 많이 하고 성공률이 어떻다고 자랑하는 병원은 일단 의심하면 된다. 허리디스크의 8할은 감기처럼 자연적으로 낫는다. 수술 안 해도 좋아질 환자에게 돈벌이를 위해 수술을 권하는 것이다. '획기적인 새로운 시술법'치고 검증된 게 없다. 보험 적용도 안 된다.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버리고, 몸은 몸대로 망가진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고 그렇게 참지 못하는가?

"척추 수술만 예로 들면, 한동안 '레이저 디스크 수술'이 유행했다. 레이저 고열로 디스크를 녹인다는 것이다. 그걸로 좋아질 증상이라면 가만 놔둬도 좋아진다. 오히려 시술 시 발생하는 고열로 주변의 뼈나 신경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로봇 수술, 몸에 흉터를 안 남긴다는 내시경 수술, 5~10분 만에 디스크를 제거한다는 수핵성형술 등이 나왔다가 사라졌다. 주현미의 노래 제목처럼 '길면 3년 짧으면 1년' 딱 이거다. 요즘에는 '신경성형술'이 획기적인 치료법인 양 퍼지고 있다."

―시장에서 수요가 있다는 것은 그런 수술을 받아본 환자들이 효과를 봤기 때문이 아닌가?

"신경성형술은 가느다란 관(管)을 몸에 집어넣는데 그 비용만 200만원이 넘는다. 검증된 적 없는 이런 시술에 왜 고비용을 물어야 하나.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다. 좀 좋아진 기분이 느껴졌다면 시술 전에 맞은 '스테로이드' 주사 효과일 뿐이다."

―그들도 같은 전공 의사로서 나름대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양심을 속이고 한다. 그렇게 세 번쯤 반복하면 자신도 그런 시술이 정말 옳다고 믿는다. 사람은 합리적인 게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는 존재라고 하지 않나."

―그쪽 의사들의 반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한때 한 척추 전문 병원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안다.

"그런 새로운 시술법을 팔아먹는 쪽에서는 내게 '당신이 해봤느냐. 안 해보고서 왜 떠드느냐'고 한다.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아는 것이지, 꼭 직접 해봐야 나쁜 줄 아는가. 이런 시술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횟수가 뚝 떨어진다. 요즘 무릎관절 치료에서 자기 피를 뽑아 주사하는 'PRP 주사'가 난리다. 내 전공은 아니나 대학병원의 전공의사들과 얘기해보면 이 역시 전혀 검증이 안 됐다."

―새로운 시술법을 부정하면 고전적인 방법이 늘 옳은가?

"의료 행위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검증 과정이 몹시 중요하다. 어떤 치료법이 행여 몇몇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전체 환자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위험하다. 척추 수술은 현미경을 보면서 손으로 하는 것이다. 획기적인 방법으로 좋아질 환자라면 당초 수술을 하지 않아도 좋아질 환자다. 다시 말해 그건 불필요한 수술이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는다."

―허리 디스크 대부분은 수술을 안 받는 게 맞는다는 뜻인가?

"척추 수술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상업적인 의사는 환자에게 늘 얻는 것만 말한다. 수술을 했다면 목에 굴레가 씌워진것과 같다.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재발해 또 수술을 받으면 결과는 더욱 나빠진다."

―선생은 어떤 경우 수술을 결정하나?

"수술받아야 할 환자는 꼭 받아야 한다. 가령 척추관협착증이나 척추측만증이 심한 환자는 수술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노인이 '허리 아프다'며 수술해달라고 하면, '감기 걸렸는데 폐를 잘라내나요' 하고 달랜다. 나이가 들면 허리가 아프게 마련이다. 이를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운동하면 된다. 어떤 분들은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그랬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말만 한다'며 역정을 낸다."

―이번 책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 의사, 실적 홍보가 심한 의사, 운동선수나 유명 인사를 치료했다고 떠벌리는 의사는 일단 의심하라'고 했다 이유는?

"흙탕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는 극소수 의사다. 문제는 그런 의사들이 돈을 잘 벌고 번성하고 젊은 의사들의 모델이 된다. 이 때문에 의료 행위가 왜곡되는 것이다."

―그런 의사들의 경력을 보면 대부분 외국 명문대에서 연수해 선진 의료를 배운 걸로 되어있는데도 그런가?

"외국 명문대 병원에서 일주일쯤 어깨너머로 슬쩍 들여다보고 와서는 이력서에 '어느 대학 연수'라고 쓴다. 특정 수술법 세미나에 참가비를 내고 하루이틀 참석하고도 '수술법 연수 과정 수료'라고 한다. '교환교수'니 '초빙교수'도 하나같이 사기다. 외국 명문대 병원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드물게 특정 분야의 대가라면 몰라도. 그런 타이틀을 앞세우고 방송에 자주 출연하면 우리 사회에서 스타 의사로 대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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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이니 '거악'이니 하며 권력을 상대로 정의로운 수사를 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검찰의 수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속성상 빛나는 성과를 얻고싶어 하고 그 과정에서 과대포장은 물론 조작 수준의 허위사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컨대 실체는 동네양아치 범죄이지만 성과를 위해 그럴듯한 족보를 가진 조직폭력배로 둔갑시키는 것이죠.

대한민국 조폭은 경찰이나 검찰이 만든게 대부분일겁니다.

따라서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누군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를 걸러줘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곳을 기소기관이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를 검찰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수사한 결과를 본인이 기소한다면 그 공소사실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공소장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은 검찰이 흘리는 수사사항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공소장은 바이블처럼 보도합니다.

아직도 언론보도와 검찰을 맹목적으로 믿고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범죄자로 낙인찍힙니다.

엄청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검찰은 영악하고 공명심이 강하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수사대상이 살아있는 권력이나 재벌권력, 공직자의 부패비리일 경우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검찰은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억지로 꿰맞추는 수사에 익숙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 등의 인권침해도 비일비재합니다.

기소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한번 안하고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동훈 검사조차 스스로 죄는 없지만 검찰이 자신을 구속기소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자기고백을 했을까요?

그래서 기소기관인 검찰은 스스로 수사에 나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검찰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검찰앞에 무력합니다.

어찌보면 현실에서 언론과 검찰은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검찰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보도하는 언론이나

일란성 쌍둥이로 보일 때도 많습니다.

언론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존재이유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집중 견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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