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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14
    hyewon jin
  2. 2020.08.14
    황운하
  3. 2020.08.14
    추미애

 

진정성과 순수함(Sincerity and Purity)]

여사님께서 자원봉사하시는 모습을 동네 주민들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사님은 서울의 좋은 집안에서 자라시고, 음악을 전공하신 후 서울시향 합창단에서 단원으로 선발되셨다가 대통령님이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 내려가시게 되자 아쉬움을 뒤로 하고 함께 부산으로 가셨는데, 여사님과 대통령님의 사진을 보면 항상 많이 사랑받으시고 또 자신감이 넘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통령님의 자서전 '운명'에는 여사님에 대한 묘사가 자주 나옵니다.

대학생 때 시위 후 특전사로 끌려갔는데, 마침 여사님께서 첫 면회를 오셨길래 면회실에 가 보니 통닭이나 과자 등 먹을 것 대신 안개꽃을 사 오신 모습이 너무 귀여우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제대 후 복학해서 다시 시위를 하다가 수감됐는데, 그 때도 면회 오시면서 대통령님의 모교인 경남고등학교가 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신문기사를 가져오셨는데, 구속된 사람에게 야구 기사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여우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귀여워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아무나 함부로 이런 시도를 하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ㅋ)

해마다 국가적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아무도 모르게 자원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른 누구에게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겸손함과 진정성은 높은 자존감과 이타성 그리고, 측은지심을 구비한 분에게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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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0) 2020.08.15
김민웅교수  (0)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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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0) 2020.08.14
조국  (0) 2020.08.14
And

법무부 직제개편안을 두고 윤총장 힘빼기다 또는 검찰 힘빼기다 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본래 검찰힘빼기가 본질입니다.

검찰개혁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의 공통공약이었습니다.

그중 비대화된 검찰의 힘을 축소해야한다는 것은 공통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힘을 덜어내는 것은 그저 공약을 이행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정권 출범 초기에 검찰의 힘을 제때 제대로 빼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혁에 역행하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포함되는 바람에 검찰의 힘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과거 검찰개혁의 흑역사에서처럼 이번에도 검찰의 극렬한 저항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공약사항인 수사ㆍ기소 분리입니다.

그에 견주어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고작 법무부 직제개편안 정도를 두고 검찰역량 약화로 국민피해 운운합니다.

검찰의 기존 역량을 대폭 약화시키고 본연의 역할인 소추권 행사에 집중하라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입니다.

즉 검찰의 역량이 약화되는 것이 곧 국민의 이익에 직결되고 부패방지에 도움되고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논거입니다.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검사입니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검찰을 기소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법률 개정과 함께 비법률사항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검사의 처우 및 보수의 정상화(하향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직접수사관련 특수활동비 등도 대폭 삭감되어 검찰이 더 이상은 수사기관이 되지 못하도록 일련의 행정적인 조치들도 병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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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0) 2020.08.13
And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 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입니다.

이미 1954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선진 사법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못하고 검찰의 지휘 아래 두기로 한 대신 먼 미래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약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와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선진 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입니다.

검사가 인권의 보루로, 형사사법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준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조직의 유불리의 관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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