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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기자. 동업자인가, 하수인인가.

일간신문의 형사사건 보도에서 재판 전 단계를 다룬 기사 비율이 80퍼센트에 이른다는 건 수사기관의 흘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 과정에서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편파적으로 보도되어 피의자는 대중에게 부정적으로 각인된다.

당연히 법관들에게도 예단을 주는데, 그런 의미에서 검사들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수사 기법이 된다. 언론에 크게 다뤄진 사건이면 발부에 대해 자신 없어 하며 구속영장을 쳤는데도 영장이 쉽게 나온다는 게 검사들이 경험담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법관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자 할 때도 심리적 압박감을 많이 느낀다.

또한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보도된 극장형 수사는 검사에게도 압박이 된다. 관심이 고조된 만큼 용두사미를 만들 수는 없기에 결국 무리한 수사로 나아가기 쉽다. (이연주 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171쪽)

언젠가 법조 출입 경력이 오래된 기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기자가 대부분의 검사들이 패륜아로 취급하는 조 모 검사를 아주 높이 평가했다. (중략)

그렇다면 조 모 검사는 왜 기자들에게 인기 폭발일까. 일단 기자들에게 입안의 혀처럼 군다고 한다. (중략)

둘째, 신선한 기삿거리를 제공한다고 한다. 종일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기자들과 통화하며, 수사 상황을 실시간 중계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간관계를 맺는 기술도 남다르다.

기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하는데, 등산에서 단 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본인을 정말 친하게 생각해서 이런 사적인 이야기까지 털어놓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 그래도 친해지고 싶던 기자들이 껌벅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검사들과의 친분 자기장에 걸려 기자들의 시각과 혀는 오염되는 것이다. (위의 책 186쪽 ~ 188쪽)

소설이 아닌 리얼 다큐, 이연주 변호사의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 기자들은 언론의 행태를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마음으로 정독해야 하고. 읽다보면 몹시 창피하고 부끄러워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자가 아닐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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