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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대상자이며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이

대검 인권정책관실이라는 공적 조직을 동원해 감찰관실을 조사하고 수사의뢰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모든 언론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보도하고 있다. 이는 감찰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적 권한과 사적 지위를 혼동하는 처사일 수 있다.

그럼에도 지적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 나라도 쓴다.

아무리 "감찰"의 역사가 일천하다 해도

감찰의 독립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건 상식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감찰을 하려고 하겠는가. 제도적으로 감찰부서의 인사 예산 등을 기관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존재하는 이유다.

만약 어떤 차관이 내부 감찰에서 징계사유가 발견되어 징계절차에 회부되는데 그 소속 직원들한테 고유 업무가 아닌 감찰반을 조사하라고 한다면 그게 정당한 지시일까?

검찰이 그 공적 지위와 권한을

감찰대상자이자 징계혐의자로서의 개인의 방어권 보장에 이용하려면 많은 고민과 문제의식을 거쳐야 한다.

공적 기관의 이해를 기관장의 이해와 동일시하는 우리 사회에선 당연하게 여겨져 온 그러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이상한 일이다. 공적 조직이 기관장 개인의 징계혐의와 관련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왜 동원되는가.

감찰의 위법성은 개인 변호사와 상의하고 징계절차에서 다툴 일이다. 그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일반 국민들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정책관실의

공적 업무로 만들어 입증자료를 생산할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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