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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방상훈, 그리고 문모 변호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 건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에 추가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그전에는 전혀 만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피의자측인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검사윤리강령 위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방상훈 사장이 탈세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시절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적절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사실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총장이 2002년 무렵 1년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를 하던 시절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방상훈 사장의 변호를 직접 맡고 있던 문모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의 절친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방상훈 사장의 변호를 직접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들을 보면, 문모 변호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이 절친 자녀의 결혼식에 윤석열 총장이 참석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절친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윤석열과 절친인 문모변호사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형사재판을 직접 담당하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2002년 무렵부터 알았을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추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 비유를 업데이트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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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검사가 검찰을 그만두고, 절친이 있는 대형로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절친은 조폭두목의 변호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연스럽게 그 조폭두목을 알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는 1년만에 검찰로 복귀했고, 승진해서 지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검에는 예전의 그 조폭두목 일가들이 피고소.고발을 당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위로, 무슨 이유로 만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검사는 조폭두목과 비밀리에 회동을 했습니다.

법무부가 그 사실을 알고 조사를 하려 하자, 그는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검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조폭두목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폭부하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정부가 우리와 한판 붙자는 거냐. 우리는 정권도 갈아치울 수 있다'고 감히 얘기하지는 못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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