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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윤석열총장을 향한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제 사법부는 윤석열 총장의 업무 복귀에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은 사법부에 감사를 표했다. 윤 총장은 사실상 대통령 출마선언을 통해 권력에 대한 강한 의지도 표명했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 그가 생각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는 내로남불식 가치인가. 그가 국민에게 드릴 말씀은 검찰이 비롯한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사과, 이번을 계기로 무엇이 선공후사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어야 했다. 무릇 공직자는 그러해야 한다.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의 관계를 다시한번 새겨보자. 둘 사이에 입장이 상이하거나 갈등이 존재할 때 임명된 권력인 검찰총장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그러나 지금 검찰총장은 '임기제'의 뒤에 숨어 선출된 권력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시간을, 윤총장은 검찰의 시간으로 채우려고 한다.

검찰이 채운 이 혼돈의 시간을 정리해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종료의 휘슬을 부를 때가 다가오고 있다.

첫번째 단추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다. 임명받은 사람의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한다.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다면 헌법 65조와 검찰청법 37조에 나온 절차에 따라 국회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국회의 시간은 곧 법의 시간이며, 이는 국민의 시간이다.

윤 총장은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길 바란다. 카오스와 같은 더이상의 혼돈은, 국민은 더이상 바라지 않는다. 검찰총장의 오만을 멈추어야 한다.

국회의 시간은 흔들림없이 사법개혁 완수를 향해 가야 하는 시간이다.

1.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자. 대부분의 사단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으로부터 시작된다.

2. 공수처 출범, 정기국회 내에 매듭하자.

3. 검찰의 순혈주의 없애자. 육사출신 순혈주의를 없애며 '국민의 군대'를 만들었듯이 검찰수사관, 교수 출신 등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자.

4.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자. 정부 부처 중에 유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청은 검찰청뿐이다.

5.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부르게 하자. 경찰은 치안총감으로 부르지 않고 경찰청장으로 호칭하지 않는가. 왜 검찰총장은 직책인 검찰청장이 아니라 직급인 검찰총장이라 불리워야 하는가.

국회의 시간, 초침이 움직이고 있다.

신자유인, Joy Yan,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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