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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작년말 제정됐던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규정이 공수처 출범 저지의 방편으로 악용된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후보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돼온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공약, 작년말 어렵게 입법했습니다.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지만, 공수처 출범은 계속 지체되다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토록 오래됐고 어려웠던 공수처 출범을 이제라도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공수처 출범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운영은 더 중요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7천여 명으로 제한됩니다.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개정이 이뤄진 만큼 공수처장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응원하고 저희들을 격려해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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