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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에 관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의원 중 한 명으로서, 생명이 이윤보다 더 중요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역사적인 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법의 제정 자체는 환영합니다. 다만 수정된 내용은 유감입니다. 특히 제가 제안한 “양형특례조항”이 전부삭제된 것에 우려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산재사고사망율 1위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선고액 때문입니다. 사망한 노동자 한명 당 450만 원 수준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안전설비에 드는 돈보다 벌금으로 나가는 돈이 쌉니다. 이런 구조를 깨는 것이 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1) “벌금의 하한”을 높이고, (2) 판사가 벌금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유가족, 산재사고 전문가 등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꼭 청취하도록 하는 “양형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통과된 수정안에는 이 두가지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으로는, 판사가 450만 원 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2013년 이천냉동창고 화재 참사 당시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당시 법원이 사업주에게 선고한 벌금액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당시 담당판사가 책정했던 대한민국 노동자의 목숨값, 한 명 당 50만 원입니다.

6년 뒤 같은 도시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주, 법원이 시공사에 선고한 벌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담당판사가 책정한 대한민국 노동자의 목숨값, 한 명 당 79만 원입니다.

오늘 통과된 법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판결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벌금의 하한이 없으니 사망사고에 50만 원을 선고해도 합법입니다.

표결에 불참하였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양형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1호 법안은 <양형개혁법>입니다. 사실상 대법원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 법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위반죄를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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