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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이다>

한국 검찰은 헌법 제96조에 따라 법률에 만들어진 법무부 소속 외청이고,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무원이다. 법원(헌법 제5장)과 달리 검찰은 별도의 헌법적 근거 조항을 갖고 있지 못하다. 법관(헌법 제106조)과 달리, 헌법에는 검사를 위한 신분보장 조항이 없다. 영장 조항(헌법 제12조 3항)에만 ‘검사’라는 단어가 나올 뿐이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제2의 사법부’ 또는 ‘준(準) 법원’이 되길 꿈꿔 왔다. 권위주의 정권 동안 검찰이 법무부를 지배하였던 바, 검찰은 자신을 법무부의 ‘외청’(外廳)이 아니라 법무부를 검찰의 ‘외부’(外部)라고 생각해왔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인사가 법무부장관이 되었을 때는 소통이 원활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상 충돌이 있었던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검찰은 건물을 법원 건물 바로 옆에 높이도 똑같이 해서 지었다. ‘대검찰청’ 또는 ‘Supreme Prosecutor’s Office’에는 ‘대’ 그리고 ‘Supreme’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대법원’ 또는 ‘Supreme Court’라는 명칭을 따라잡기 위함이었다. 서구권 나라 중 검찰조직명에 ‘Supreme’을 넣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한국 검사는 자신은 ‘준(準) 판사’라고 생각해왔다. 상당수 검사들은 “판사나 나나 똑같이 사시 합격하여 같이 연수원에서 공부했는데, 내가 왜 머리 숙여야 해?” 이런 정조(情操)를 공유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이 2022년 1월부터 발효하기 전까지는 법관면전(面前)조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페북에서 누차 강조했지만, 이 조항의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여 아쉽다). 즉, 근래까지 검사 앞에서 한 말은 법정에서 수정, 번복해도 소용이 없었다. 검사실이 법정이었고, 검사가 판사였던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참여가 허용되지 않던 시절에는 공개되지 않는 검사실에서 피의자에 대한 노골적인 회유와 압박이 다반사로 일어났고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의 역할이 긴요했다. 변호인참여가 허용된 이후에도 이 회유와 압박은 은밀하고 우회적으로 이루어졌다.

요컨대, 한국 검찰은 ‘삼권(三權) 분립’이 아니라 ‘사권(四權) 분립’의 나라를 꿈꿔왔고, 한국 검사는 ‘판사’와 대등한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누려왔다. ‘사법농단’ 수사는 필요했지만, 이를 계기로 검찰은 법원에 대한 우위 확보, 판사들 망신주기에 나섰음은 많이 잊히고 있다. 약 100명의 판사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 공수처 발족 이전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실효적―사후적이지만―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은 법원이다.

검찰개혁을 ‘검찰 힘빼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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