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방법]
국내 산업 판도에 지질학적 변동을 가져온 재계의 거목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삶과 관련된 전기만도 10여권이 넘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행사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망하신 분의 업적과 명암을 기리는 한 편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세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상속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는데, 훌륭한 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경우 획기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겸허합니다. ㅋ
원래는 소수의 VIP들에게만 무료로 알려드리는 팁인데...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전체공개로 올립니다.
관련 법률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받은..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셨죠? ㅋ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사람만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낼 수 있냐?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ㅋ
아, 뿌듯합니다.
이런 팁은 아무에게나 알려드리지 않는데... 아쟁총각이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