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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충정]

진정한 충정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 O서방파가 대검나이트 개업한 것 아니라고 목소리 높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해할 만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충정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첨부 사진만 보더라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에는 보도(인도)와 차도 두 종류가 있는데, 좁은 인도에 한 쪽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지나가고, 중앙에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통행하도록 지정해 둔 위치 표지가 있으며, 시각장애인님들을 위한 표지 양 쪽으로는 사람들이 교행하도록 방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선 화환들이 한 쪽 방향을 막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타신 분이 잘못해서 유모차 밀고 가시는 어머님을 충격할 경우 피할 곳이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입니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화환은 동산인데, 동산의 증여는 물건을 인도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국정감사 보도내용을 보면 화환을 받은 분은 그 화환이 사무실 담벼락 앞 보도에 인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되는데,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냉큼 담 안으로 넣으셔야 한다는 것이 지난 포스팅의 주제였습니다.

프로 고발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암호로 올린 것이었단 말입니다!

진정한 충정을 왜곡하는 분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아...사람을 이렇게 버리나요?

음...세상은 무섭고 머리 좋은 분들은 많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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