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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명단>

윤석열 측은 기피신청을 하려면 징계위원 명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피신청은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위에 출석하여 하면 되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에 출석하여 기피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피신청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의결도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다는 것이나 법무부 징계위 명단을 공개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법적으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위 판례에 의하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이 이에 동조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십분 활용해온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위 참석을 못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에 참석하는 검사들에게는 조직을 배신하는 검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외부위원에게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의 압력일 수 있습니다.

징계위 출석을 못하도록 압박하여 징계위를 좌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법 91나54451 판결(대법원 상고 기각)>

징계위원의 명단공개에 관하여 피고 법인의 정관이나 법규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피징계자인 원고가 기피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다면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징계위원이 누구인지는 곧바로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피의 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징계의결이 그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결여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징계위원회가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징계의결은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술접대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봉현은 라임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받았다고 했고, 실제로 한명은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라고 하여 접대했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계산식을 동원하여 청탁금지법위반 여부만을 검토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입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당연히 <뇌물죄>로 수사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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