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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좀 더 힘내시라!

당원 가입하며 응원하는 시민에 대한 예의

민주당 검찰개혁안 통과 시 역사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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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테러로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가운데 민주당원 가입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을 선하고 선한 민족입니다. 결국은 민초들이 개혁의 주역이지요. 지금 SNS에 돌고 있는,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 한 민주당 지도부의 검찰개혁 구체 방안이 원안대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마저도 피의 대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여, 다시 당부합니다. 윤석열 탄핵과 개혁입법이 동시에 투트랙으로 이루어져야 옳습니다. 미친 범죄자를 처단하지 않는 개혁이란 허구입니다. 옳음과 사회정의를 위해 더 단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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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및 법사위 긴급회의 결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검찰 공소 유지권만 두고 기소청 완전 분리 추진 내부 입장 확정해 4개 기구로 완전 분리 추진.

△ 수사는 국가 수사본부

△ 치안은 경찰청

△ 공소유지는 검찰청

△ 기소는 기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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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배심원제 도입

판결과 배심원 의견이 다를 수 없도록 입법.

△ 배심원단 무죄판결 시 판사가 유죄 판결 불가능.

△ 배심원단 유죄판결 시 판사가 무죄 판결 불가능.

(단, 형량 벌금 등 판사가 일부 조정 가능)

△ 수사과정, 재판 과정 및 판결문, 기소장, 공소장, 불기소 사유서 모두 공개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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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법피아들을 우려해 탄핵을 주저하는데 이런 허약함이 악을 부르는 것입니다. 정의를 구현하는데 무엇을 망설입니까? 왜 바른 일을 하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이건 국민의식을 망가뜨리는 나쁜 선례입니다. 두고두고 주홍글씨가 새겨진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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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민들도 상식적으로 생각이 있고, 보혁 양쪽을 다 아울러야 함을 충분히 아는 지식인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은 급진적이고, 어떤 분들은 온건하며, 더러는 우매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혁 양쪽이 팽팽하게 긴장하고 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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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진보와 보수가 끊임없이 상호 견제, 경쟁함으로써 최선의 균형을 이루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가 엉망일지라도 이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일구어 놓은 최선입니다. 부끄럽고 시민 집단지성은 기겁할 일이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부인할 수 없는 사회체제이자 정치현실입니다. 우리가 더 가열차게 '나음'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이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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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대의하는 지도층은 그 어떤 비판도 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처럼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되지만, 대안이 있는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면 퇴행할 뿐입니다. 강력한 견제는 더 나은 제도로 이어집니다. 혹 우리 안의 비판이 있더라도 이를 심도있게 고려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균형을 이루는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강력한 견제와 비판이 더 온전한 민주당과 대통령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고, 그 어떤 지략이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투명한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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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는 최상위 권력입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이들은 대통령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와 감사원장 등 이 나라 모든 공무원들을 탄핵(아래, 헌법 제65조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곧 주권자 국민을 대의하기 때문에 입법과 동시에 헌법기관의 엄청난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작금의 악폐들이 준동하는 이 모든 상황이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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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민주당이 시민사회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빼박' 범죄자입니다. 이런 범죄자가 한 나라의 법질서를 집행하는 검찰총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현상이 서구 선진 시스템에 비해서 우리가 한참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선진 시스템은 그들이 먼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 정착시킨 제도입니다. 다행히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은 칭찬받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과 투트랙으로 가야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정의의 기본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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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전문>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 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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