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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신 공안정국, 일명 '특수정국']

BTS의 정국이 아닙니다.

검찰 내 파벌은 크게 공안파와 특수파로 나뉩니다. 나머지는 두 파벌 중에 간택되려고 기다리는 오매불망파와 아무 생각이 없는 무념무상파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고하시는 몇 분과 무소속 겸허한 오징어(최근 교만한 쭈꾸미를 대변인으로 임명)로 나뉩니다.

공안파는 공공안전파를 의미하는데, 명칭과 달리 공공안전 대신 VIP 의 번영과 치부를 위해 온 몸을 바치는 부류였습니다.

이들은 냉전을 틈타 사상전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독재통치에 항거하는 활동가들을 잡아넣거나, 광주 시민 대학살을 반란으로 뒤집어씌운 것에서 잘 보여지듯, 본보기로 사람들을 살상하는 행위에 적극 앞장 선 공로가 있고, 그간 특수파들을 백정, 칼잡이라고 경멸해 왔습니다.

이 쪽은 선거범죄와 기획수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의석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바닥없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칼잡이, 백정파라고 멸시받던 특수파는 공무원 뇌물사건이나 기업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인데, 퇴직 후 거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서, 돈독이 강하게 오른 분들이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87년 개헌 전까지는 공안파 정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부독재를 적극 설계해 주고, 벼룩처럼 달라붙어 있으면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옥고를 치르신 분들은 무궁무진한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란음모 창작 사건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님 등이 계십니다.

그간 속칭 '쭈구리'로 남아있는 특수파에게는 '국정농단 사건'이 도약의 계기였고, 현재 공안파의 기술 + 법관사찰 신공 추가로 1년 이상 법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와중에 법원 판사님들은 왜 이렇게 공안파, 특수파에 협력하는지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ㅋ

엘리티시즘은, 올리가키(oligarchy) 또는 플루토크라시(plutocracy)라고도 불리는데, 카르텔 붕괴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거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파트너에 적극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원래 재판은 권력자 몇 사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800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피고인과 유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 배심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입됐습니다.

사법민주화의 시작인 거죠.

이후, 미국 헌법에 명문화됐습니다.

위대한 역사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은 배심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The civil just is the most effective form of sovereignty of the people. It defies the aggressions of time and man. During the 16th century, the civil jury did in reality save the liberties of England.”

"사법민주화는 주권행사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사법민주화야말로 시간을 초월하여 독단에 저항하는 수단이 된다. 배심제는 실제로 16세기에 수많은 영국 시민들의 자유를 수호하는 방패였다."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소수 '신성가족' 이권의 눈높이가 아니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보장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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