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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15분  · 
[특별재난지역(3차) 선포 관련 서면브리핑]
-전국 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대통령, 수해 현장 방문 당시 읍·면·동 단위 검토 지시 세밀하게 조사
-2018년, 읍·면·동 선포 제도 도입으로 국가 지원 형평성 문제 개선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오늘 낮 12시경 재가를 했습니다.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입니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입니다.
위와 같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8월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하여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18.5.8일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나,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한 것입니다.
이로써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이번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2020년 8월 24일 
청와대 부대변인 윤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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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사건이나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로 남을 것인지, 변호사들에게 뒷돈 받고 소소한 사건들을 좀 봐주더라도 수사비로 거악을 척결하는 특수부 검사가 될 것인지 잘 선택하라”고 초임검사에게 조언하던 황당한 선배도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어찌나 큰 거악으로 보이던지 무서웠지요.

덮고 싶으면 소소한 악으로 단정하여 눈감고, 죽이고 싶으면 거악으로 규정하여 파헤치는 막무가내 검찰의 전횡을 봐버린 듯 아찔했습니다.

십원짜리 사건과 천원짜리 사건.

폼 나게 수사할 거악과 덮어도 되는 소소한 악.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시민과 불량검사에게 수사 받아도 되는 시민.

그런 구별이 정당하고, 검찰의 잣대는 과연 공정할까요.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권력과 재력의 다소를 불문하고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정의니까요.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검찰의 저울이 고장 나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지요.

눈금을 속여 온 검찰 등 권력자들이 수리공이 되어서야 고쳐질 리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의 동력은 오로지 주권자들의 관심과 비판뿐입니다.

+++++++++++++++++++++++++++++++++

코로나19로 뒤숭숭한 이때에,

언제나처럼 검찰 이야기를 쓰려니 면구스럽기까지 합니다만,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 것도,

칼럼을 쓰는 것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검찰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부탁드리기 위함이니

이번에도 지금까지처럼 검찰 이야기를 썼습니다.

꼭 쓰겠다고 오랫동안 벼르던 주제인데,

때마다 튀어나온 주제들을 먼저 쓰느라

이제사 쓰게 되었습니다.

마침 형사부, 공판부 강화 직제 개편과 맞물려

시의성이 없지 않다 싶어 다행이다 싶네요.

법무검찰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20여년째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외쳤는데,

가시적인 직제 개편을 이제사 보니

반가우면서도,

만시지탄 아쉬움도 큽니다.

검찰의 ‘고장난 저울’을 이제라도 제대로 고쳐

정의의 여신의 저울처럼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비판

계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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