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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재수 감찰 건 관련 재판에서 박형철의 증언에 대해 이게 뭔 말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기사만 보면 조 전 장관에게 뭔가 엄청나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감찰의 지속, 종결, 처리 방안에 대한 모든 결정이 민정수석의 재량과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박형철이 뭔 말을 하든 "결정권은 민정수석에게 있었다"는 말 한 마디로 다 끝납니다. 오늘 박형철 증언의 제목을 뽑는다면 바로 <박형철 "결정권은 민정수석에게 있었다">로 뽑았어야 합니다.

셋이 모여서 결정을 했는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 결정을 해서 자기한테 통보를 했든지, 국회에서 조 전 장관이 "비위사실이 약하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이는 사실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평가의 문제이지만 표현상 사실이라고 하구요), 박형철 의견 상 처리 방안이 어떻게 됐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등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사실관계의 차이가 뭐라도 되는 양 그런 것들을 잔뜩 물어보고, 기자들은 거기에 장단을 맞춰 그게 뭐라도 되는 양 나발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검언 합작 언론플레이입니다. 기자들은 잘 모르는 채 그냥 장단만 맞춰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검사들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기존 직권남용에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유기가 적용되려면 예를 들어 유재수의 경우 어떤 근거에 의하여 감찰을 지속했어야 했다거나, 혹은 처리에 있어서 검찰 이첩을 해야하는 건데 민정수석이 임의로 감찰을 종결하고 기관 통보로 처리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근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마저 민정수석의 재량입니다. 현재 검찰이 내세우는 '근거'라는 것은 박형철, 이인걸을 포함한 검찰출신 비서관과 특감반원의 의견이 감찰을 더 했어야 했고, 처리도 검찰 통보로 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민정수석의 결정이 그들의 의견에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 수사관이 어떤 혐의자를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검사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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