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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 시절에는 각부 장관이나 주요 기관장을 임명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장, 국무총리, 문교부 장관 등은 그리 중요한 자리로 취급하지 않아서, ‘지역 안배용’으로 썼습니다. 이런 자리에는 월남민이나 충청도 출신이 많이 기용됐습니다.

독재정권이 핵심 요직으로 취급한 자리는 중앙정보부장(안기부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내무부 장관, 치안본부장 등이었습니다. 이들 자리에는 반드시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야 공식 지휘 체계를 건너뛰고 사적으로 비밀리에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때문에 표적 수사, 표적 세무조사 등으로 정권에 비협조적이거나 위협적인 사람과 기업들을 괴롭히는 게 일상화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국세청을 통해 노무현 정권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국정원을 통해 시민단체들을 괴롭힌 건 이런 ‘전통’이 소생한 결과였습니다.

최근 언론에 ‘문재인 정권의 권력 남용’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자주 실립니다. 야당 의원들이 ‘좌파 독재’라는 말을 쓴지도 오래됐습니다. 맘에 안 드는 기관장의 사생활을 뒷조사해서 망신 주고 쫓아내는 게 ‘권력 남용’이고, 검찰총장이 민주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해 함부로 표적수사를 자행하는 게 '권력 남용'이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무시하고 정부의 개혁 방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게 ‘권력 남용’입니다. 대통령이 공식 지휘체계를 통해 공개적으로 각 기관 책임자를 지휘하는 건 ‘권력 남용’이 아니라 정당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입니다.

‘권력 남용’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언론인이나 지식인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함부로 떠드는 거야말로, ‘권력 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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