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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제>

최경영 기자께서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징벌적 손배제가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놀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최 기자님의 말씀은 징벌적 손배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보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조치나 제도들이 더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지만, 미국식 손배제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옳은 말씀입니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거의 절대적인 자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도라면 뭔 헛소리를 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언론 스스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내부 통제가 강해서, 명백한 오보 사건이 생기면 기자를 내보내거나 책임자가 그만 두거나 하는 식으로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런 오보 전력이 있는 기자는 언론계 내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재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거짓임을 알고 보도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현실적 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식의 '현실적 악의' 원칙, 즉 "허위의 인식이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자가 허위의 인식이 있었느냐,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느냐 여부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 판사가 판단합니다.

언론에 대한 미국의 손배제에 대해서는 최신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한 최신자료는 1999년 배금자 변호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이후의 문헌도 대개 이 자료를 재인용합니다.

이 자료에 소개된 미국 LDRC(무슨 언론유관기관인 것 같은데 뭘 말하는 건지 아무리 뒤져봐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1999년 보고서는 1998년 공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언론 승소율이 75%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25%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균 위자료가 150만~200만 달러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0~25억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의 언론 관련 소송의 승소율은 대략 5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습니다. 절반 정도가 500만원 이하이고, 보통 최고 배상액이 5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된다면, 언론의 악의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현재 배상액의 5배 정도를 배상하게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략 현재 50% 정도인 손해배상 인용 중 그 절반인 25% 정도가 가중 배상이 적용되어 미국의 비율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미국식 '현실적 악의' 원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법원이 명예훼손의 법적 요건인 공연성, 상당성, 악의성 등의 기준을 판단한 판례를 나름대로 정교하게 잘 축적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 그대로 명백한 악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5배 이내(무조건 5배가 아닙니다)의 가중 배상을 하게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효과에 대한 기대가 다 달라서 충분한지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입장은 다르겠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지 꼴리는 대로 써제끼는 풍토는 어느 정도라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p.s.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것처럼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손해배상을 지게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외국 경우에도 실제로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배상이 결정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언론이 아닌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서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배상액이 그만큼 많아져서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경우가 잘못 알려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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