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반발하는 윤총장과 변호인,
그리고 주변 인사들의 준법의식과 공직윤리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판사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검찰 업무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여부는 법원에서 따진다 해도 최소한 검찰총장이 법원과 국민에게 사과 하는게 도리입니다.
그러나 사과는 커녕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총장이 총장직에 있는 한 대한민국 검찰은 이런 식으로 판사 개인정보를 계속 수집해서 유통하는 일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 스스로 고치지 않겠다면 국민과, 법원, 국회가 이런 식의 탈선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총장 변호인은 “진행중인 중요 수사는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검찰총장이 지배하고 있는 비뚤어진 검찰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법집행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법입니다.
그래서 사법집행관인 판사와 검사에 법률 전문가를 임명하는 것 입니다.
법치주의에서는 판사 한사람 한사람이 사법집행의 주체이듯이,
검사 한사람, 한사람이 사법집행의 주체입니다.
판사와 검사는 조직의 지시가 아니라 오직 법의 지시만 따라야 합니다.
판사가 그렇듯이 검사도 유일한 상관은 오직 법 입니다.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면 안되듯,
검사 역시 검찰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까지 검찰총장에 따라 수사결과가 달라져 왔다는 것은 법치가 아니라 인치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의 '제왕적 검찰총장' 안됩니다.
헌법정신에서 이탈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검찰총장과 주변 인사들의 이런 탈법적 주장을 보면서 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2/21 최고위원회의)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Soyeon Schröder-Kim (0) | 2020.12.23 |
---|---|
Dan Lee (0) | 2020.12.23 |
Tak Hyunmin (0) | 2020.12.23 |
Hokyun Cho (0) | 2020.12.23 |
Kim Jeongho (0) | 2020.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