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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대통령에게는 검찰총장 해임권한이 없다. 검사(검찰총장 포함) 파면 또는 해임은 ① 국회 탄핵소추의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한 파면 ②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처분(해임) →대통령 재가 두가지 방법 뿐이다. 법무부장관이 윤석렬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법적으로 가능한 권한과 방법을 행사한 것이다. 다만 판사들이 딴지를 걸어서 징계처분효력이 잠시 정지되었을 뿐이다. 분하지만 그것 또한 판사들의 법적 권한이다. 그러니 대통령이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느니 이제 대통령이 나서라느니 하는 소리는 적절치 않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하고 법무부장관만 혼자 검찰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대통령은 방역에 무능한데 정은경청장과 질병관리청만 잘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쓰잘대기 없는 소리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간단하지는 않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윤석렬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갈텐데 아마 신속하게 진행해서 결론을 내릴것이다. 박근혜는 탄핵심판까지 딱 3개월이 걸렸는데 윤석렬은 그 보다 더 빨리 결론이 나올 것이다. 한 2개월 이내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 또한 판사들이고 다수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심판에 찬성할지 의심스럽다. 만약 탄핵이 부결되면 그 파장은 어떨까. 여론은 어떨까. 따라서 국회 탄핵안은 상당히 리스크한 방법일수 있다. 그러니 감정이 앞서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신중히 따져봐야한다. 김두관 의원이 당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니 아마 민주당도 심사숙고할 것이다. 탄핵추진을 안한다고 해서 분노해서 욕하고 흥분할 일은 아니다.

이도저도 쉽게 되지 않는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야 없다.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은 입법이다.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는 법, 전관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강력한 검찰개혁법안, 사법개혁법안을 민주당, 열린민주당이 주도해서 준비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의석수가 뒷받침 되고 법사위원회도 정족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또라이 새끼 몇명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이라서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권한을 뺏어버리면 할 수 있는게 없어진다. 법률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강력한 인사권의 행사도 파워풀한 방법이다. 비록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과 검사를 해임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은 승진 보직 인사이동 등 막강한 인사권자이다. 곧 있을 고위급 검사 및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장관을 통한 적절한 인사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정치질 하던 검사놈들은 시골로 발령내서 보직도 주지말았으면 좋겠다.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윤석렬은 당연히 판사사찰 감찰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공수처 검사도 역시 검사니까) 지금처럼 아무리 고소고발해도 수사 자체를 안하고 감찰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판사사찰 혐의만으로도 징역형이 나올 사안이고(이번 징계효력집행정지가처분에서도 이 부분 유죄취지로 인정됨) 집행유예가 나와도 정치진출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성에 안찬다고 열받아서 욕하고 돌아서는 자는 하수 중의 하수다. 분노와 불만을 표출하면서 은연중에 부화뇌동해서 야당을 이롭게 하는건 아닌가. 옛날 노무현 때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어주고 단결해서 힘을 실어줘야한다.

오승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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