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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主主義라고요?

대통령이 할일과 국회가 할일 정도는 구분 좀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요구는 일관성도 없고 법률성도 없다.

일관성이 없음은 야당 스스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자아분열적 상태까지 이르렀다.

법적근거가 없거나 심지어 반법률적 행동까지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법률을 위반하거나 독재를 하라는 것과 같다.

문재인대통령이 입법독재를 한다며 '문주주의'라고 비꼬면서도 '검찰총장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빨리 자르라'고 한다.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는 것을 야당만 모르는 것 같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도록 검찰청법이 있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임기에 영향을 받게되어 있다.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재가하는 형식적 인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초법적 권력을 휘두렀던 독재적 대통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거나, 기본적인 법률 내용도 모르는 무지때문이다.

대통령에게 법률을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야당이, 법률을 지키며 인내하는 대통령에게 독재 운운하며 '문주주의'라거나, '조선시대 임금같다'고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틀려도 너무 틀린 것이다.

2018년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를 돌아보자. 1987 헌법체제가 이제는 맞지않는 옷이 되었다며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던 야당이 대통령의 헌법 발의를 비난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권한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처리하지 못하니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개정안을 발의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였다. 국회가 할일을 하지 못하니 할수없이 나선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은 것과 다름없다.

'공수처법'도 그렇다.

시민단체가 처음 검찰 견제 장치로 공수처를 제안했을때 지금 야당은 당시 어떤 입장이었는가를 따져보자. 공수처법 제정안 발의에 무려 70여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을 잊었는가?

뿐만 아니라, 2002년 대통령선거시 이회창 후보가 공수처설치를 공약한 이래 일관되게 주장해오다가 갑자기 21대 총선에서 '공수처폐지'를 1호공약으로 내세우려다가 스스로 부끄러웠는지 슬그머니 철회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과거 '자신들이 동의했던 공수처법은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가 아니었다'며 피해가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틀린 소리다. 시민단체가 처음 제안할 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였다는 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 대선때 유승민 후보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를 공약했었다.

이렇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관성없이 정반대의 입장으로 변절한 이유를 설명해보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법독재 운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했다.

행정부도 법률제출권이 있지만 입법은 대개가 국회의 역할이다. 더구나 정기국회 회기는 오롯한 국회의 시간이라고해도 지나칠게 없다.

기ㆍ승ㆍ전ㆍ대통령이다.

국회의 시간에 국회의 역할은 하지않고 대통령과 만나자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리고 국회를 야당 스스로 '청와대 출장소'로 격하시키는 부끄러움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독대가 성사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요구한 것은 '불통대통령'이라는 다음 비판을 염두에 둔 속셈인데 불행하게도 국민은 그 속셈을 이미 알고 계신다.

거대여당의 독주라고 한다.

그것을 이제 알았단 말인가?

그러니 야당은 타협해야 한다. 다 얻을 수 없으면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는 것이 거대여당을 상대하는 소수야당의 지혜이고 전략이다.

다 얻으려다 다 잃고나서 국민께 독재운운하며 징징거려봐야 들어주실 국민은 없다.

야당의 비토권까지 친절하게 보장해 주었는데도 아예 공수처 자체를 폐기하려고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까지도 비토하는 야당을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인내해 준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여당의 직무유기이다.

그래도, 국회를 모처럼 칭찬해주고 싶다.

'秋尹전쟁'(저는 분명히 '검찰개혁전쟁'이라고 합니다만)에 파묻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매주 2회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3회이상 열어야하고, 상임위원회 출석상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민이 그토록 소망하시는 '일하는 국회'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씁쓸한 것은, 학생이 학교가는 것까지 강제해야 하고, 학교에 왔는지 안왔는지를 부모님께 보고해야 한다니 지금까지 이 학생은 분명 착한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다.

'기ㆍ승ㆍ전ㆍ대통령'만 찾지말고, 국회가 할일과 대통령이 할일 정도는 구분할줄 아는 여의도가 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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