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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국민의 검찰이 되고 싶다면 넘어야 할 산>

1차 사법파동 당시 최영도 판사님이 작성한 "사법부 독립 침해 사례"

40여년 전부터 검찰이 어떤 식으로 법관들을 압박했는지 그것이 판사들에게 얼마나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는지 알 수 있다. 신원조사, 예금통장 조회, 무죄판결시 공공연한 비난.

과거 없는 현재는 없다. 관행은 규정보다 힘이 세다. 그 관행 속에 있는 사람들은 관행과 윗사람을 거역하기 어렵고 문제의식을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더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의 인권을 지킬 수 없다. 그들은 침묵하다 기회가 되면 또 관행대로 행동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기무사, 해경, 경찰 등의 사찰은 4~50년전부터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했던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반국가단체 혐의를 씌웠던 과거 관행이 이어진 사례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도왔던 일부 변호사들과 교수 등에 대해 검찰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도 40여년 전부터 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행하기 위해 검찰이 취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이 국민과 인권을 지켜주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고 조직과 기관장, 자기 식구를 지켜주기 위해 애쓰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정권하고는 붙었다 싸웠다 하면서 거대언론과는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오랜 친분관계이고.

이번 판사 사찰 문건은 아무리 살펴봐도 공소유지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소유지용이라면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대검에서 자료를 생산할 이유도 없다. 이번 기회에 독재정권 아래 검찰이 했던 일들 중 일부가 여전히 관행으로 살아숨쉬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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