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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검찰 중립의 기반은 누가 만들어줬나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는 검찰의 논리에 많은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검찰이 ‘죽은 권력’의 사체를 배회하던 모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어떻게 했을까요?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파트를 없앱니다. 물론 국내정치와 관련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도 사라졌죠. 왜 검찰 얘기에 국정원을 꺼내느냐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지키겠다며 댓글부대를 동원한 것이 국정원이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주역도 바로 국정원이었고요. 국정원은 인사를 목숨처럼 여기는 검찰조직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정보수집과 사찰활동을 통해 검사의 인사에 영향을 주면서 개별사건을 소위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국내정치파트를 없앰으로서 그런 악습의 고리를 근본부터 깨뜨렸습니다.

두 번째로 취한 조치는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검사 출신이 아닌 교수 출신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과거 우병우와 같은 검사출신 민정수석들이 검사들의 인맥과 정치적 성향을 파악해 수사에 개입하고 그 결과 까지 좌지우지하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아닌 교수 출신들이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에 임명됐으니 당연히 검찰조직에 대한 '장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검찰의 개별 수사에 청와대가 일체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 정부의 민정수석과 국정원은 정권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개별사건에 치밀하게 개입했습니다. 최근 KBS 시사직격이 폭로한 ‘김민성 조작사건’처럼 아예 사건을 ‘제조’했다는 정황까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검찰을 통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세월호 조사 방해,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인 사찰 등. 검찰조직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판결에 개입하며 전횡한 것이 바로 ‘사법농단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공작했던 채동욱 사건에 침묵했고, 최순실씨가 3년 6개월간 국정농단에 깊숙이 관여했음에도 그 실체를 파악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게는 수사 자율권을 주면서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비대한 검찰권력을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개혁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제공한 법치와 검찰의 중립성, 수사 자율권이란 보호막만을 등에 업고 정치의 영역을 넘나들었습니다.

우선 검찰은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직격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사모펀드가 조국 내정자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증거라고 청와대 등에 주장하며 지명을 철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조차 기다리지 않고 가족과 지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결국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는 아랑곳하지 않은 사실상의 항명이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만들어 문 대통령을 향해 깊숙히 칼을 들이댔습니다. 대통령과의 직접 연결고리인 임종석 비서실장을 끄집어내기 위해 수사대상자들에게 허위자백을 유도했다는 증언들이 줄을 잇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절대권력이 된 검찰은 대통령의 정책결정에도 손을 뻗쳤습니다.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자료를 송부하자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압수수색에 돌입합니다. 강압 조사논란과 반쪽짜리 진실규명이라는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고발조차 못한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검찰이 판단하고 수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검찰이 못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추미애 장관은 물론 더 한 인물에 대한 더 큰 사건도 검찰은 얼마든지 ‘제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긴 글의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에 법치와 중립성이라는 보호막을 제공하고 이를 제도화하려 했던 것은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검찰권력의 약화를 우려한 검찰은 보장된 권한은 누리면서 조직의 약화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의 균형과 견제를 역설하면 “살아있는 권력의 검찰 중립성 훼손”으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마치 검찰이 권력의 탄압을 받고 있는양 포장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윤 갈등의 근원은 검찰 개혁의 수용여부입니다. 그것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에 대한 직관, 인내심 그리고 집요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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