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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9: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퇴와 새로운 인선

1.

어제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퇴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던 것처럼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후 사퇴를 한 것이 아니다.

이 대목은 나도 또 언론에게 속았다. 이건 안 속을 수 없는 상황....

2.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고기영 차관은 11월 30일 이미 추미애 장관에게 사퇴의사를 밝혔고 12월 1일 오전에 이미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즉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원래는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가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3.

물론 결과적으로는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4일로 연기 되었지만 내 생각으로는 미리 사퇴 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인선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추미애 장관에게 시간을 준 것은 고기영 차관 입장에서는 할 만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

이 경우라면 어제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정세균 총리와 독대를 한 이유가 납득이 간다. 후임 인사에 대한 논의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을 기레기들은 '동반사퇴론'으로 가짜기사를 썼지만 그거야 '기레기의 꿈'이니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인 것이고....

5.

법무부 차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또한 이 경우 인사청문회가 필요없기 때문에 임명하면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

현재 차관 인선 기준은 검찰개혁에 동의하는가에 대한 것을 최우선으로 당장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제 몫(?)을 해 줄 수 있는 인사를 할 것이다.

6.

때문에 나는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에는 새로운 법무부 차관의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빠르게 오늘 인선이 된다면 범정이 털고 조선일보 등에서 기사화 하는 악순환을 2일 동안 봐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일 오후 늦게 발표하면 좋겠다.

7.

만약 적당한 후보를 찾지 못한다면 모양이 빠져도 장관과 차관이 징계위원회 심의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모양보다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길 시기이다.

8.

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불안함이 있다. 지금은 우리가 이기는 가운데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다.

하지만 의병들이여, 오늘도 함께 힘 냅시다!!

#법무부차관 #고기영차관사퇴 #징계위원회 #검

12/2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10: 신임 법무부 차관 인사

1.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했다.

연수원 23기로 윤석열과 동기다.

2.

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약 20년 정도 판사 및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법무부 법무실장까지 했다.

3.

이번 인사에는 3가지 내용이 핵심이다.

첫째 신임 법무부 차관이 판사출신이라는 점이다. 역시 판사 출신인 추미애 장관과 좋은 합을 이룰 것이다.

둘째 20년 이상 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의 판사 사찰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다.

세째 비검사 출신으로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자격 면에서 기레기들이 딴지를 걸기 힘든 무난한 인사라는 의미이다.

4.

내 개인적 해석으로는 12월 4일 윤석열 징계위원회 준비를 이미 끝낸 상태라고 본다.

단, 어제 감찰위원회가 절차적 문제를 지적(권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차적인 이슈로 좀 더 반박할 시간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화부터 내지 말라고 미리 모든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5.

자, 의병들은 오늘과 내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사찰 자료가 어떤 신문을 통해 어떻게 공격이 들어가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자!

#신임법무부차관 #이용구변호사 #판사출신 #검찰개혁과조국대전

손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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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개혁과조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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