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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엄정한 검찰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리란 건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평생을 특수통 검사로서 살아있는 권력뿐만 아니라 죽은 권력까지도 도륙하며 승승장구한 윤석열은 이제 '원전 수사'라는 덫을 놓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목 앞에 그 허울 좋은 '법치주의'의 칼을 들이밀었다. 자, 어쩔 텐가?

입법부에 자신을 지지하는 180여 명의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은 또 다른 권력인 사법부에 의해 사실상 '능멸'을 당하고 말았다. 이런 게 법치주의이고 헌법정신이라면 나는 차라리 '치외법권' 지역에 나가 살겠다.

추미애의 징계위가 아무리 미미하고 그물코가 엉성해도 그렇지, 어떻게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가 '결재'한 고작 2개월의 직무정지결정을 뒤엎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야말로 '법'을 내세운 김명수 사법부의 쿠데타이자 항명이다.

그러므로 나는 바란다. 저들이 무얼 믿고 저리 나대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레임덕으로 밀어넣는 '검찰-법원' 카르텔을 이번 기회에 깨뜨리지 못한다면 개혁이고 적폐청산이고 다 소용없다. 죽느냐 사느냐의 사생결단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하면 또 다른 실패한 노무현정부가 될 것이다.

당장 국회는 '의회 독재주의'라는 막말을 듣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막강 권력인 '검찰-사법부'의 개혁에 나서기 바란다. 퇴직 후 5년내 변호사 개업 금지 및 전관예우금지법 설치 등 지금껏 누려온 그들의 특권을 방지할 입법은 허다하다. 혁명은 비둘기 걸음처럼 온다고 누가 말했지만, 개혁은 '쓰나미'처럼 해치워야 한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정신? 다 좋은 말이지만 때론 김빠진 '허명'일 때가 많다.

왜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가? 절차적 정당성? 그게 얼마나 맥빠진 것이었는지 이번에 증명되었다. 칼에는 칼로, 이에는 이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바란다.

일개 검찰총장 하나 견제하지 못한다면 무슨 대통령이란 말인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란다.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과 행정법원의 거듭된 윤석열측 '인용'에 허탈해하는 국민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

'응답하라,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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