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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5일 정경심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건은 70여 곳이 압수수색당한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사무실 및 나경원 전 의원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기각사유는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들은 임의제출 가능성이 일단 있지요. 물론 압수수색이 미뤄지는 사이에 인멸의 위험도 있고요.

또한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만, 2016년 진동균 전 검사의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기소는커녕 징계조차 하지 아니한 검사들은 무사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살아있다는 권력은 검찰느님의 바깥에만 있고, 검찰느님의 뜻대로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횡령 금액이 약 700억원, 배임액이 1천500억여원이었던 정몽구 회장 또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자들은 자신의 죄보다는 그 죄를 들추고 없애려는 자를 더 미워하는 법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대재난은 마음에 기나긴 여진을 남겼고, 이 차가운 반동의 시대의 끝은 어디일까를 생각합니다.

특히 윤 총장이 직무정지를 받은 직후 “윤 전 총장”이라고 부르며 깝죽대던 저의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한권 한권 사주시는 제 책의 인세는 향후 제가 “감옥에서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때쯤이면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등으로 기소되어 고생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더 이상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그동안 검찰느님의 피의 제물이 되어 너무나 고생많으셨다고 십시일반 영치금으로 나누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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