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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사찰 혐의자의 법원 제소를 반대합니다.]

대검찰청은 속칭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빌미로 법원을 압수수색하여 법관들에 대한 자료 거의 모두를 보관하고 있는기관의 헤드쿼터입니다.

그러한 자료를 더 정리하고 수집하여 언론에 뿌리거나, 은밀히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관 사찰의 위험성입니다.

민주화 이후, 국가기관의 사찰은 불법이 되었는데도,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은 여전히 법관까지 사찰해 가면서 누가 우릴 건드느냐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화 대부에서는, 말썽을 부려 영화 출연을 거부당하는 대자를 돕기 위해 폭력범죄 조직을 운영하는 대부가 사람을 시켜 영화사 대표를 설득했지만, 대표가 난색을 표명하자 그 대표가 가장 아끼는 말 머리를 잘라 침대에 가져다두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사를 통해 취득한 법관 관련 자료 정보를 보관하는 것도 문제인데, 범죄정보만 수집해야 하는 것으로 임무가 정해져 있는 직원을 통해 새로 사찰을 지시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그 행위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면서, 여전히 사찰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앞으로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광범위한 자료를 협박에 사용하겠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면서 위법하게 수집, 보관중인 상대방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 것은 영화 대부에서 범죄조직이 사용한 수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관 사찰 혐의자의 행정법원 제소를 반대합니다.

추가:

표창장 사태가 주는 교훈이 법관 사찰과 갖는 연관성이 바로 '우리는 아무거나 엮어서 너를 괴롭힐 수 있다, 잘 판단해라'라는 폭력조직식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이 공직자를 협박하는 방법]

난생 처음으로 들어 본 사람이 자기가 '경향신문 유희곤'이라고 말하면 누구나 알아야 된다는 태도로 사무실로 전화한 것이 지난 2월이었습니다.

대검 상부에 보고해서 경향신문 유희곤이 전화했다고 하면 알 거라고 하면서, 지금 감찰중이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취지로 폼까지 잡았습니다.

누군지 전혀 몰랐지만 녹음 시작한다고 하고, 용건을 상세히 물어보려고 하니 서둘러서 끊었습니다.

실제로 그 때부터 감찰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장청구서 회수 사건 및 표창장 사태 이후 상시 표적 감찰중이라 새롭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통화가 'OO신문 OOO이 취재차 전화하는데, 당신 내사중이라고 하더라, 또는 당신 자녀가 입학할 때 표창장 낸 것을 대검이 안다고 하더라'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관 사찰 혐의를 받는 분 또한 뉴스를 통해, 대검에서 누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공무상 비밀을 경향신문 유희곤이 취득한 사실을 알았을텐데, 그와 같은 사실을 외부자인 경향신문 유희곤에게 알려줌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을 수사하도록 하거나 징계를 개시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OO신문 OOO으로 하여금 취재를 빙자해서 공직자들을 협박하도록 하는 행위는 지금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들 이런 잔술책에 넘어가지 않고, 이러한 위법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추가:

경향신문 유희곤이 어떻게 감찰 정보를 취득했을까요? 뻥카였을까요? ㅋ

경향신문 유희곤 아는 분들은 한 번 물어봐 주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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