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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셀’ 모더나 CEO 영상 통화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CEO와 어젯밤 9시 53분부터 10시 20분까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27분간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반셀 CEO는 우리나라에 2,000만 명 분량인 4,000만 도즈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모더나가 계약 협상을 추진하던 물량인 2,000만 도즈보다 두 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구매 물량 확대와 함께 구매 가격은 인하될 예정입니다.

백신 공급 시기도 앞당기기도 했습니다. 모더나는 당초 내년 3/4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키로 했으나 2/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모더나는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합의한 뒤 문 대통령은 “모더나 백신이 거두고 있는 성공과 긴급사용승인을 축하하며,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셀 CEO는 “따뜻한 말씀과 우리 백신에 대한 높은 평가에 매우 감사드리며, 조기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반셀 CEO는 특히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이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호의적인 말씀에 감사하다”면서 “가급적 연내에 계약을 체결하길 원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화에서는 두 건의 의미있는 논의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모더나 간에 팬데믹 공동대응을 위해 백신 후보 물질 개발, 임상시험 등을 위한 연구․개발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모더나 백신을 한국 기업이 위탁생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셀 CEO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라도 한국과 협력하면 코로나 백신 개발에 걸린 기간보다 훨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바이오 신약개발을 중시하고 있고, 한국 대기업이 강력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잘 안다”면서 “백신 개발에도 불구 생산 역량이 부족했는데 위탁생산 시 대규모 생산 능력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팬데믹 대응과 관련한 모더나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대량 생산을 통한 빠른 공급이 가능하도록 모더나와 국내 제약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은 물론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우리 정부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과 반셀 CEO 간의 합의에 따라 정부와 모더나는 우리 국민 2,000만 명에게 접종이 가능한 물량의 백신 공급 계약을 연내 체결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계약을 완료한 백신 물량은 3,600만 명분이지만 연내 모더나와 계약 체결 시 5,600만 명분으로 늘어납니다. 노바백스, 화이자 등과의 협상이 끝나면 물량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영상보기 https://youtu.be/OEjmECa3x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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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신뢰, 법원의 권위

판사도 사람이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오판을 할 수도 있고,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개성이 다르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 있을 것이고, 주관적 판단도 있을 것이다.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를 수 있다. 판사도 사람이니까. 명령어대로 작동하는 기계도 아니고 무오류의 신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판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는 이유는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식과 합리의 범위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판결의 생명은 신뢰다. 개개의 판결에 대한 신뢰가 쌓여 집단의 권위가 된다. 판사에 대한 신뢰가 쌓여 법원의 권위가 된다. 신뢰가 무너지면 권위도 무너진다. 신뢰할 수 없는 재판,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법원은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거다.

신뢰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헌법의 규정이 신뢰를 보증하지 않는다. 공부를 잘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고 신뢰가 부여되는 건 아니다.

이런 판결이 있었다. 장기간에 걸쳐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오빠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어 징역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피의자를 법정구속하였고, 2심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판결이 지옥과 천당을 오가서야 되겠는가.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서야 되겠는가. 그런 경우라면, 1심 판결이든 2심 판결이든, 중대한 실수나 오판이 있었거나 지나친 주관이 개입되었거나 재판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다.

그런 판결이 있다면, 대법원은 그 진상을 파악하여 실수를 바로잡고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과정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보고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나. 그것이 판결의 신뢰와 법원의 권위를 지키는 자정기능이 아니겠는가.

자정기능이 없는 집단은 죽은 집단이거나 부패한 집단이다. 전문가집단일수록 그렇다. 우리 법원은 권력에 굴복하거나 정치상황에 휘말려 수많은 잘못된 판결을 내린 과거가 있다. 멀지 않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재판으로 권력과 거래를 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법농단이 있었다.

우리 법원이 과거의 잘못된 판결이나 관행이나 오류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사법시스템 개혁을 위해 애쓴 적이 있었던가. 내겐 그런 기억이 없다.

흔히들 법원의 결정(판결)을 존중한다고 하고, 재판(법원)의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법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불신이 커지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국민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신성해서 비판하지 않는 게 아니고, 판결이 무오류라서 비판하지 않는 게 아니다. 사법불신이 초래할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걱정해서다. 대신, 사법부 내부의 자정기능이 작동하여 불신의 요소를 스스로 척결하고, 그 결과로서 사법시스템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보장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다.

여동생을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오빠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징역 5년의 중형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그러한 판결이 있었다는 것이 SNS로 알려지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1심 판결이든 1심 판결이든, 판결에 큰 문제가 있고 사법시스템이 오작동하고 비판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법원은 침묵하고 있어야 하는가. 판결에 대한 신뢰가 회수되고 법원의 권위가 흔들리는데, 대법원은 판결 존중을 이유로 모른 척해야 하는가. 동일한 사건에 판결은 천지개벽의 차이가 있는데 대체 어느 판결을 존중한다는 건가.

대법원은 왜 그런 상반된 판결이 나왔는지, 그 전말을 파악하여 국민에게 정직하게 보고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의 의무이고, 집단의 자정기능이고, 그래야 국민이 재판을 신뢰하고 법원의 권위가 지켜진다. 재판에 대한 신뢰와 법원의 권위는 법전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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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을 향해 근원적 검찰/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12월 28일,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대개혁을 추진하는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이하 지식네트워크)>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격동하는 현재의 시국을 맞아 보다 강력하고 근원적인 검찰/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식네트워크는 지난 해 가을 7,000명의 국내외 교수연구자들의 <검찰개혁 시국선언> 참여를 모태로 결성된 국내외 교수연구자 조직이다. 이날 지식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검찰총장 직무 복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거시적 개혁 진행은 흔들림없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검찰총장 거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동안 이룩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완성시키는 과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은 한시바삐 검찰/사법 개혁을 마무리한 후 정치, 경제, 분배, 노동, 언론, 교육, 남북평화 전 분야의 개혁단계로 신속히 진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모두 7가지에 걸친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즉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분리, 검찰청 철폐와 기소청으로 변경, 유권자 투표로 선출되는 판사/검사 임명제도의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 경제, 분배 입법 즉시 실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한 언론개혁 등이 그것이다.

이하 성명서 전문

<개혁의 발걸음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

1.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결이 나왔다.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다. 검찰개혁을 필두로 하는 우리 사회의 개혁이 장벽에 부딪힌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검찰, 자본권력, 극우정당, 보수언론 등의 적폐 기득권 동맹은 개혁시도의 예봉을 꺾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오산이다. 적폐청산과 개혁을 향한 우리 사회의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림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패한 사법기득권의 구태를 상징하는 존재일 뿐이다. 직위에 복귀했으나 그의 임기는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그의 거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룩한 검찰개혁의 성과를 제도적, 법적 차원에서 완성시키는 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악의 근원이 되어온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검찰/사법 적폐의 뿌리가 되어온 전관예우 제도의 철두철미한 절멸이다. 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을 통한 강력한 <사법부 통제>의 실행이다. 유권자 직접 투표를 통한 <선출직 판사 및 검사 임명 제도>의 도입이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면적 검경수사권 조정 및 배심원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라. 촛불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광석화 같은 절차로 검찰/사법 분야의 법적, 제도적 개혁과제를 완성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개혁의 끝이 아님을 안다. 신속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 경제, 분배, 노동, 언론, 교육, 남북평화 전 분야의 근원적 개혁에 횃불을 높이 드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절박한 위기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 자본권력의 전횡과 독주를 억제하고 혁신적 분배구조 개혁을 이루는 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한 적폐 언론의 통제, 계층영속화의 도구가 된 현행 교육제도의 혁파, 지역·성별·인종·종교를 포괄하는 모든 구조적 차별의 철폐,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남북화해의 실행. 이것이 바로 촛불혁명이 성취한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요구인 것이다!

이에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대한민국 사회대개혁을 위한 전체 개혁진보세력의 총 단결을 호소하며, 동시에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라.

하나, 신속한 개혁 입법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변경하라.

하나, 전관예우 금지법을 제정하고 위반자는 철저하게 처벌하라.

하나, 법관의 판결 전횡을 통제하는 재판 배심원제 전면 도입하라.

하나, 유권자 투표로 선출되는 고위직 판사/검사 임명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 경제, 분배 입법을 즉시 실행하라

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도입으로 언론개혁의 물꼬를 트라.

하나, 평화와 공영을 위한 남북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2020. 12. 28.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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