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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제가 올린 "서류 뭉치 은닉" 기사에 대한 비판 글 이후 동양대 장경욱 교수께서 글을 올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공유합니다.

장경욱 교수님 글:

"아래 사진 1번에 나오는 연두색 상자가 그 서류뭉치입니다. 작년 10월 9일 인터뷰 당시 찍으며 확인했었는데, 거기에는 시험지와 수업관련 자료들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뭉치는 제가 사진 찍은 이후에도 몇 달 동안 쭉 외래강사 선생님들이 드나드는 자리에 저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언론이 007까지 동원하며 요란하게 보도한 그 서류는 정 교수의 증거은닉 심증을 굳히고 구속시키는 데에만 지대한 역할을 했을 뿐 실제로는 검찰도, 정 교수도 찾지 않은 채로 강사휴게실에 저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8/23 페이스북 글에 대하여 "당시 KBS 법조팀 제작진"이 8/24자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요지를 정리한 후 답을 하겠습니다.

1. 김경록 PB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와 재판 증언에서 조 장관 인용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KBS 법조팀장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한동훈 검사장이나 송경호 검사를 지칭하면서 그들이 엄하게 본다 말한 적도 없고, 그들에게 부탁해 인터뷰하면 선처해줄 것이라는 약속한 바도 없다. 후배이기도 한 김 PB에게 조언을 하기 위해 '엄중한 상황'이라는 검찰 수사의 객관적인 상황을 전해줬을 뿐이다.

==> 대학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1) 검찰로부터의 위험을 감수하고 ‘알릴레오’ 인터뷰를 한 김 PB의 진술, (2)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행한 김 PB의 진술을 더 믿습니다.

2. 김경록 PB는 채널A 사건 뒤,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는 '송경호 차장검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으로 말을 바꾸는 등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펴고 있다.

===> 대학후배인 김 PB에게 따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당시 상황에서 김 PB가 대학선배인 법조팀장을 모해(謀害)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 PB가 법조팀장에게 두 사람 이름을 모두 말했고, 알릴레오와 법정에서 하나씩 말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3. '검찰과 KBS 기자의 질문이 비슷해 검언유착이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김 PB의 억측일 뿐이다.

===>법조팀장과 김 PB가 공개의 장소에서 누구 주장이 맞는지 따져주길 바랍니다.

4. 조국 전 장관은, 임명되기 전 청문회 과정 등에서 '5촌 조카가 코링크PE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직접 말하기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임명 직후 우리 KBS가 만난 김경록 PB는 이를 뒤집는 발언을 했다. 더구나 이후 재판에서는 5촌 조카는 사실상 자산운용의 책임자로 드러나고 있다.

===>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을 알면서 속이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자간담회 자리 등에서 밝혔듯이, 저는 문제 사모펀드에 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코링크에 문의한 후 받은 답변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5초 조카에 개입한 것은 밝혀졌고, 이 점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만, 당시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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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3차) 선포 관련 서면브리핑]
-전국 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대통령, 수해 현장 방문 당시 읍·면·동 단위 검토 지시 세밀하게 조사
-2018년, 읍·면·동 선포 제도 도입으로 국가 지원 형평성 문제 개선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오늘 낮 12시경 재가를 했습니다.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입니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입니다.
위와 같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8월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하여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18.5.8일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나,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한 것입니다.
이로써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이번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2020년 8월 24일 
청와대 부대변인 윤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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