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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청와대
  3. 2020.09.04
    김민웅교수

이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수사촉구 진정서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 처의 주가조작 수사를 공소시효까지 미루지 말아주십시오.

지난 4월 7일 검찰총장 윤석열의 처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현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4월 10일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발과 배당이 이루어진지 벌써 5개월이 다되어가도록 아직 고발인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배당만 했을 뿐 사실상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은, 피고발인인 김건희씨의 '신분'이 서울중앙지검에 '이례적인' 신분이어서입니까? 현직 검찰총장의 처에게는 헌법과 법률상 어떤 특례 조항이 적용되길래, 고발 접수 및 배당이 이루어지고도 5개월이 다 채워지도록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관련 보도의 첫 시발점이었던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만은 이미 경찰에서 자체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 역시 같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3부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검찰에 넘겨졌다고는 해도 사실상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내사자료 유출' 사건의 본령 격인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지극히 불합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더욱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검찰총장의 처 김건희씨가 참여하게 된 것은 2010년 2월로, 50억 이상 주가조작 사건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10년이 바로 내년 2월에 만료됩니다. 바로 이번주부터 9월이 시작되니 불과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고발 시점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10개월로 전혀 넉넉하지 않았던 사건을, 배당 이후로 그 부족한 시간을 절반이나 흘려보내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가조작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김건희씨는 이미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모친이자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의 공범으로서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도 고발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를 실제 실행한 김모씨는 김건희씨의 회사 감사였고, 사망전에 최모씨의 사주를 받아 위증을 한 사실을 자백한 법무사 백모씨에게 그 댓가로 돈과 아파트를 전달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김건희씨가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그 모친인 최모씨가 어찌 김모씨를 알아서 위조를 부탁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은 비교적 최근인 7월 23일에 한 시민단체에 의해 추가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 공정성을 거론한다면, 가장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공정성은 사법에서의 공정성일 것입니다. 사법이 공정하지 않다면 다른 모든 부문에서 최고의 공정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 사회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검사만은, 혹은 검찰총장만은 사법에서 예외적 특혜를 받는다면, 국민들이 이 나라에서 공정함을 기대할 곳은 남지 않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님은 김건희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모든 국민들과 비교해 조금의 불공정함도 없이 공평한 잣대로 김건희씨를 수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수행하는 사법정의라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적 정의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진정인:
김정란 (시인), 류근 (시인),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 박지훈 외 00000명.


서명현황:
9월 3일 오후 10시 20분 - 3,382명
9월 4일 오전 9시 09분 - 5,191명
9월 4일 오후 3시 33분 - 10,3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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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정부-의료계 합의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 대통령, "최종 합의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

- "정부-의료계 코로나 엄중한 상황 극복 힘을 모아 나아가길"

- "코로나 안정화되면 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 성과 있게 운영되길"

정부와 의료계 합의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우여곡절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집단 휴진이 장기화되며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셨을 텐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합의에 따라 의사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의료공백 없이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국민의 불안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최일선에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거듭 전합니다. 코로나의 중대고비를 맞이한 현시점에서도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부도 총력 대응 체제로 코로나 극복에 매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가 성과 있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국회와도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길 기대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진통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는 계기로 승화되길 희망합니다.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의료 격차 해소 등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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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의료인 출신 이수진 의원의 맑은 주장입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 국회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합니다.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써,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다시 주장합니다.

의대정원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실제 지역 의무근무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필수 공공 의료 영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의료원과 지방 의과대학, 비인기 진료과목 의사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 의료현실에서, 정치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은 어디입니까?” -

 

이수진

2시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원점 재논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은 어디인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지역의사제 도입도 기약없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 포함된 공공의료기관 예산 증액, 지역 의료 수가 조정, 지역의료지원책 개발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등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동안 의료공공성 강화 과제로 제기되어왔던 것입니다. 결국,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입니다.

‘원점 재논의’...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삼아 불법 집단 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합니까?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참 못 미치는 인구비율당 의사 수. 병원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입니다.

살인적인 격무에도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모순. 박근혜정권 시절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모순.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로 환자가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참한 현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조직에서 집단행동을 거역하기 힘들다는 일부 전공의들의 고백.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입니다.

국회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합니다.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써,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다시 주장합니다.

의대정원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실제 지역 의무근무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필수 공공 의료 영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의료원과 지방 의과대학, 비인기 진료과목 의사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 의료현실에서, 정치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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