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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요훈기자

<추미애 표 검찰개혁을 기다린다>

검찰개혁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암약(?)하는 모양입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한결 같이 바라던 검찰개혁의 상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대통령령 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고작 이렇게 하려고 지난 가을 수백 만이 촛불을 들었나”는 탄식과 원망이 솟구칠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대로는 안됩니다. 추미애 표 검찰개혁을 반듯하게 새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 - - - -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통령령이 이렇게 그냥 제정되어 버리는 상황은 두 눈 뜨고 쳐다볼 수 없습니다.

이 글과 아래 기사를 널리 공유해 주시고 뜻을 모아 주십시오. 한시가 급합니다.

 

1.

검찰개혁의 고개는 “아리랑 고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파르고 험하고 숨이 찹니다.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부가 된 정치검찰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과업은 인내의 고비를 넘기 마련입니다. 수모와 함께 가족의 고통까지 껴안고 맨발로 가는 자갈길입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추미애 장관님을 응원하는 까닭은 따라서 분명합니다. 검찰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촛불 시민들을 믿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주시라는 강력한 요청이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최근 다소 황망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의 요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의 내용이 애초의 검찰개혁 취지와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들었던 생각은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건 없건 검찰세력에게 포위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내용은 결코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의 특정세력에 대한 조처가 곧 “조직으로서의 검찰 자체”의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로구나 하는 일깨움입니다. “두더지 게임”을 닮았구나, 하는 겁니다. 특수부, 공안부의 권력을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검찰 내 다른 세력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자가당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내 차례, 하면서 돌려먹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은 종칩니다.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전체의 개혁 후퇴로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추미애 장관님이 지게 되시는 겁니다. 이런 걸 바라지는 않으시겠지요.

3.

법무부가 제출한 안은 포장만 바꾸고 본질적으로 검찰의 권한을 “배타적으로 확장”해버렸습니다. 난데없이 마약수사가 경제범죄로 들어가고 사이버 범죄가 대형참사로 들어간 건 코미디에 가깝고 공직자 수사권한은 실질적으로는 공수처 무력화라는 의도마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검.경의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을 축소한 검찰청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논거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한 마디로 입법의 위임 영역을 월경(越境)했습니다. 이후 사법적 판단 논란이 일어날 소지조차 안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이 사안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 추미애 장관님은 불명예스럽게 호출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재수사 후 검사가 사건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수사준칙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관장하면서 경찰청도 아닌 행안부 장관을 형식적 협의의 대상으로만 규정한 것도 입법 취지와 어긋납니다.

법적으로 위임사항이 아닌 것을 시행령으로 추진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전교조 법외 노조 대법원 판결도 바로 이런 논리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추미애 장관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시라 믿습니다.

4.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향후 그 어떤 권력기관도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독자적인 권부가 되지 않도록 수사, 기소 권한 분리의 교량을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그 조처의 시작은 마땅히 거대한 검찰권력의 축소에서 시작됩니다.

공수처의 작동,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의 가동, 그리고 대검의 정책 기능 강화 등은 모두 검경수사권 조정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개혁의 그림입니다. 밑그림인 검경수사권 조정이 충실하지 않으면 전체가 비틀려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지난 2018년 6월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와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서명한 정부수사권조정 합의문은 명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무부 안은 대통령령으로 검사의 수사범위를 확대했음은 물론이고 입법자가 위임하지 않은 법무부령으로 검사수사개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행안부는 들러리가 되었고 경찰청은 아예 논의의 대상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잘못된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5.

도대체 누가 이런 “장난질”을 한 것입니까? 추미애 장관님을 포위한 신 적폐 검찰세력인지, 아니면 청와대 내부의 검찰개혁 반대를 위해 암약하는 위장 세력인지, 민주당 내에 은밀하게 잠복한 검찰개혁 반대세력인지 가려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추미애 장관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일이 됩니다. 검찰개혁의 선두지휘자라로서는 대단히 억울한 일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안건에 대한 국민참여입법 의견제출건수는 1만건이 넘는 역사상 초유의 기록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아예 없거나 많아도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올린 20~30건에 불과했는데 이 사안은 그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압도적인 시민청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틀 만에 2백여건에서 1만건으로 수직상승했습니다. 명백하게 강력한 요구입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하는 안을 전면 검토해서 본래의 내용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6.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안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함께 합니다. 주저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낙연, 박상기, 김부겸, 조국이 공표한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문의 취지에 맞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임자를 뒤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해놓았던 원칙의 준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청원 수준의 요청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책임맡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꼭 해야 하는 의무사안에 대한 강력한 환기입니다.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추미애 장관님에게 중대한 정치적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이후 의회의 검토를 통해 문제가 공론화되면 그 역시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고 결단력있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응원과 지지를 전폭적으로 보낼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님의 정치적 미래는 다름 아닌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권력기관의 개혁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는 역사에 “추.미.애”, 그 이름 석자 빛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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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자들의 곡학아세 혹세무민

“언론사에서 특히 사회고발성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항상 수사를 받고, 법정에 불려 다니며 그러다가 유죄판결을 받거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기자들이 평소에 가지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는 무척 크다. 자연히 과도한 ‘자기검열’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비판을 질식시키게 된다.”

판사 출신의 어느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한단다. 기자들을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쓸데없는 걱정이고 오지라퍼 지식인의 교만이다.

나도 기자이고, ‘카메라 출동’ 같은 고발 프로를 맡은 적도 있지만, 수사를 받고 법정에 불려다닐 걱정을 해본 적은 없다. 왜냐구? 사실을 정확하게 취재하고 어느 쪽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기사를 쓰면 그럴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고발 기사를 쓸 때는 다른 기사를 쓸 때보다 스트레스가 크긴 하다. 왜냐구?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작은 실수로도 나의 펜은 살상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사실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취재윤리를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뭐?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게 정상 아닌가?

취재윤리를 성실하게 준수하면 언론의 자유가 기자를 보호해준다. 취재윤리를 준수하지 않았고, 공평무사하지도 않았고, 사적인 이유로 또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악의가 있는 보도를 하고 언론의 자유를 오남용하였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뭐? 펜으로 인격 살인을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언론은 성역인가?

미국에서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수십억, 수백억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 언론사가 문을 닫기도 한다. 그런 판결로 인하여 미국에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가? 징벌적 배상으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기자들이 과도한 자기검열의 함정에 빠지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질식시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한국 언론의 국민신뢰도는 세계 꼴찌다. 확인되지 않는 부정확한 사실뿐만 아니라 침소봉대의 과장과 왜곡으로 조작된 사실,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며 펜을 살상의 무기로 악용하고 거짓된 보도로 세상을 어지럽히니 언론에 대한 신뢰가 늦가을 낙엽처럼 바닥을 뒹굴고 있지 않은가. 언론의 자유가 만발하다 못해 방종으로 망발을 하는 게 한국의 언론이다.

분수에 넘치게 기자들을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 전에 언론의 방종부터 질타해야 하지 않겠나. 그게 지식인의 의무 아닌가. 남보다 많이 배운 지식으로 국민을 홀리고 오도하는 걸 곡학아세라 하고 혹세무민이라 하지 않는가.

나는 언론윤리를 내팽개친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조국 교수의 따박따박 소송을 기자로서 지지한다. 그 소송에서 징벌적 배상의 의미가 있는 판결이 나온다면, 한국 언론은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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