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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1.02
    김경록
  2. 2021.01.02
    Hokyun Cho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진실된 증인 최성해 총장님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적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을 비난하거나 불편함을 드리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동도 아니구요. 그러니 총장님에 대한 나쁜 표현들은 댓글에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차분히 한번 읽어 보시고 제 논리 전개에 혹시 모순이 있는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장님이 처음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표창장을 준적이 없다고 말씀 하신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기존에 총장님과 교수님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의아해 했을 수 있습니다. 총장님이 교수님을 얼마나 아끼고 편애 했는지, 동양대 질투의 대상 1호가 교수님이었으니...

교수님이 총장님께 받은 사랑을 저는 문자와 카톡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해 들었고 출력하니 A4 용지로 6장 정도 됐습니다. 여튼 그래서 총장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결국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다른 치부까지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죠.

저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그 영상을 봤는데 순간 거짓말이라기 보다는 블러핑 혹은 헐리우드 액션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들었습니다.

순간,,,

'왜 저렇게까지 선을 그으려고 하지..? 교육자적 양심까지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데..? 혹시 본인이 무슨 위기감을 느껴서 미리 선을 그으려고 한것인가.. 저러다가 코너에 몰리면 정말 끝까지 준 적이 없다고 할 수 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KBS 인터뷰에서 최성해 총장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냥 내 추측 상 총장님이 지금까지 교수님 부부에게 호의를 베푼 이유가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나보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청탁을 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질까봐 그것이 두려워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저렇게 오바액션을 하는거 같다 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과도하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다가 거절당한 몇가지 사례들을 말했습니다. 예를들어 양복을 맞춰 주려고 했다는 등..

결국 최성해 총장님은 표창장을 준적이 없다고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셨고 저도 그날 법원에 방청객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총장님을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날도 총장님의 블러핑은 계속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교수님 딸에게 지갑을 준 기억이 없다고 하거나 교수님이 해외에서 사온 선물중에 하나는 기억나고 하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는 등 제가 뒤에서 보기에는 좀 어색한 장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교수님 딸에게 타조가죽 지갑을 선물한 기억이 없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저도 교수님께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걸 어떻게 총장님이 기억을 못하는걸까..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본인 아들과 연결해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세상이 다 아는데 과연 며느리 삼고 싶은 여자 아이에게 타조가죽 지갑을 선물한 기억을 잊고 산다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들을 가진 채 법정을 지켜 봤습니다.

교수님께서 양주와 티스푼을 같이 선물 하셨는데 그 중 한가지만 받은 기억만 난다고 하시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됐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일단 딸에게 직접 선물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는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던거 같았고

교수님과의 자리에 대한 기억은 저날 교수님이 표창장에 대해서 구두로 허락을 득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날의 기억이 희미하다는 본인의 상황을 어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되는 상황을 보면서 위와 같은 생각들을 제 휴대폰에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내용이 너무 길어 졌네요 두번으로 나눠서 작성을 해야겠습니다.

아직 표창장에 대한 제 의견는 말씀을 안드렸구요. 그냥 제가 수년간 지켜봐 왔던 교수님과 총장님과의 관계, 그리고 제가 교수님과 교수님 자녀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제 뇌피셜을 이야기 해 봤습니다.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위영선, 김영미, 외 6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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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런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라는 말은 실제로 얼만큼 중요하게 인용이 됐을까요? 최성해 총장님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신 내용들이 교수님 유죄에 미친 영향은 얼만큼일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 매우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결정적인 증언으로 인용되지는 않았을까요..?

제작년 9월 총장님은 표창장을 지급한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급한적이 없는것과 모르는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총장님이 지급한적이 없는 기억이 있으려면 특정한 이벤트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장님이 결재하시는 표창장 목록에 총장님이 아끼는 교수님 딸의 이름이 수년간 한번도 보이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기억이 남아 있거나, 교수님이 우리 딸 표창장 지급 좀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절한 기억이 있는 경우 정도가 되겠죠.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지급한적이 없었다고 말하는것이 아니라 모른다고 말해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다음으로 몰랐던 표창장에 대해서 준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표창장을 받은 학생들 혹은 발급된 표창장에 대한 조사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9월초에 그런 작업을 했을 가능성 또한 희박합니다. 9월 검찰 조사 이후 대검 앞에서의 총장님 발언을 봐도 표창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표창장은 없다는 말 자체가 넌센스고 그 이유로 직인을 말씀 하시는걸로 봐서도 동양대의 정확한 표창장 발급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보이고 검찰이 "날인"해서 위조했다는 공소사실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는 총장님이 법정에 나오셨을때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을 통해서 총장님이 모르고 있는 표창장도 있음이 밝혀졌고 표창장 발급 과정이나 보관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는 여전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상 어느 대학 총장님이 표창장 발급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최종적인 제 의문은 두가지 입니다. 일단 왜 총장님은 모르는게 정상인 표창장을 발급해 준적이 없다고 말씀 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법원은 총장님을 표창장에 대해서 모르는 증인으로 생각하는지, 발급 해 준적이 없는 증인으로 생각하는지 입니다.

저는 2004년 소매치기를 잡아서 총장님 표창장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장학금까지 주셨습니다. 어ㅇㅇ 총장님이시고 그 표창장이 한동안 집안을 돌아 다녔는데 몇번 이사를 한 이후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파란색 커버 안에 들어 있는데...

내일 제가 어ㅇㅇ 총장님을 찾아 뵙고 "총장님 저 김경록 입니다. 2004년에 총장님 저에게 표창장을 주셨는데 기억하시나요?" 라고 여쭤 보면 총장님의 첫 대답은 뭐가 될까요?

1. 아니 난 준적이 없어!

2. 응? 몰라 기억이 안나는데.. 그런데.. 너 누구냐?

이러한 답변이 제가 아닌 검찰이나 기자가 물으면 달라 지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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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배심원제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제도를 간단하게 봐 봤습니다.

- 우선 배심원 제도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 여러나라에 있는 제도인데, 미일한 3개국만 간단하게 비교하면,

- 미국 배심원은 만장일치로만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판사는 이를 거의 받아들이는데,

- 일본 배심원은, 판사와 동등하게 유무죄 및 형량을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하고,

- 우리나라는, 배심원이 다수결로 유무죄 평결을 하지만, 판사가 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미국의 배심원 제도

- 미국 헌법상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통상, 징역 6개월 이상 나올 범죄에 대해 배심원 재판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https://www.law.cornell.edu/consti.../amendment-6/jury-trial

https://www.uscourts.gov/.../jur.../learn-about-jury-service

- 배심원의 수는 통상 12명입니다.

- 배심원은 유무죄 평결만 하되, 만장일치로만 평결을 합니다. 다수결 아닙니다. Ramos v. Louisiana, 590 U.S. ___ (2020)

- 양형은 판사가 정합니다.

- 또한, 배심원의 무죄 평결에 대해서, 판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배심원의 유죄 평결이 증거법칙에 위반되는 경우, 판사는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만, 아주 예외적이라고 합니다.

https://criminal.findlaw.com/.../the-right-to-a-jury...

https://www.nolo.com/legal.../criminal-sentencing-faq.html

■ 일본의 재판원 제도

- 재판원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 사람을 죽인 경우 (살인)

* 강도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강도치사상)

*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상해치사)

*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

* 사람이 사는 집을 방화한 경우 (현주건조물 등 방화)

* 신체에 대한 대금을 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한 경우 (신체대금목적유괴)

* 어린이에게 식사를 주지 않거나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보호책임자유기치사)

- 재판관(판사) 3명 및 재판원(배심원) 6명이서, 유무죄 및 형량을 의논(평의)해서 평결한다고 합니다.

- 다수결이니까, 9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는 쪽으로 평결하되, 재판관이 적어도 1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즉, 만약, 판사 3명은 반대, 배심원 6명 찬성하는 경우에는, 다수결이라도 평결(評決)이 성립하지 않고,

- 판사 1명, 배심원 4명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평결이 성립한다고 하며,

- 또한, 판사 3명, 배심원 2명이 찬성하는 경우에도 (배심원 6명 중4명이 반대하는 것이지만) 평결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http://saibanin.net/updatearea/staffcolumn/archives/126

http://www.moj.go.jp/keiji1/saibanin_seido_gaiyou01.html

■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심원의 수는 7인 또는 9인이라고 합니다.

- 대상사건: 합의부 사건이나 사형/무기/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이고,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유무죄 평결: 배심원은 판사의 관여 없이, 전원일치로 평결하되, 만장일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평결한다고 합니다.

- 양형 토의: 배심원은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뿐이라고합니다.

-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 및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고 합니다. 다만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네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

■ 일본 재판원 제도 실시 회수 v 한국 국민참여재판 실시 회수

일본은 매년 대상사건 약 2,600-3,000건에 대해서 재판원 참여하에 형사재판이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2008-2018년까지 11년동안 대상사건 143,807건 중에서 약 2,800건만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https://www.nkis.re.kr:4445/subject_view1.do...

http://www.kensatsu.go.jp/content/001311860.pdf

.

** 그림 1은, 2020.08.11. 코로나때문에 형사사건으로는 미국내에서 최초로 줌(Zoom)으로 열린 Virtual Jury Trial이라고 하고,

** 그림 2는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이고,

** 그림 3은 우리나라 법원행정처에 있는 그림이고,

** 그림 4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율이 낮은 이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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