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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1.18
    양희삼목사
  2. 2021.01.18
    이주혁전문의
  3. 2021.01.18
    최솔빛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2.5단계 시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2단계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Q3.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거리두기 2.5단계)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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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영고의 당시 학부형들이, 자신들 자녀들은 어떤 체험학습도 인턴활동도 생각도 못했는데 오로지 정교수의 딸만 그렇게 했었다면,

만약 대학 입시에 자기 아들딸들은 한명도 그러지 못했는데 조양만 자소서에 그런걸 써서 합격했다면, 그 사람들이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끽소리도 없이 조용했을 턱이 있을까?

검찰보다 제일먼저 그들이 더 난리를 쳤어야 맞다. 고대나 부산대 앞에 현수막을 치고도 남았다. 당시는 MB때였는데 진보교수따위가 뭐가 무서워 따지지도 못한단 말인가? 전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만히, 조용히들 있는 것이다.

당시 한영외고 입시 담당자 말은, 자소서에 어떤 논문이건 인턴활동이건 다 써서 넣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외고에서 논문 하나 안 넣는 입시생이 없었다고까지들 말한다.

게다가 검찰은 재판 내내 이쪽 참고인들, 증인들에게 으름짱을 놓고 고압적이었다. 10년쯤 전 일인데 기억이 제대로 날 턱이 없는 데도 조금이라도 검찰 주장과 다른 소릴 할 것같으면 위증죄로 잡아넣겠다고 자꾸 으르렁댔다.

판사도 교묘하게 증인들이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것같으면 태클을 걸고 고압적으로 굴었던 재판이었다. 입 다물지 않으면 재미없다는 식의 분위기에서 누가 함부로 진실을 말하고 싶었겠는가?

미국에서는 의사당 총기 테러가 있었다. 비슷한 때에 한국은 판사 검사들이 연합한 법관 테러가 자행됐다. 신성한 의사당이 공격받은 것처럼, 한국에선 신성한 법원이 온갖 거짓 앞에 무릎꿇은 것이다.

이런 법관 테러는 법의 허울을 쓰고 그게 합법인양 가장해서 진행한 폭력이었으므로 총을 든 테러와 다를 바 없이 흉악한 것이었다.

아니 그들은 미국 총기테러보다 오히려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의사의 자격을 얻었다.

그들이 그의 온가족을 범죄자로 만들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불법수사 불법 기소를 마음대로 하고 양심도 저버린 판결을 서슴없이 하는 와중에 얻은 결실이기에 축하를 받을 만하다.

반정부 언론들과 수구세력은 지금 와서 의사가 무슨 도덕과 고매한 인품의 상징인양 운운하며 그의 자격에 흠집을 내고싶어 안달복달 애를 쓰는것을 보니 그들의 심정이 느껴져 눈물겹기까지 하다.

사실은, 의사는 한 명의 과학자일 뿐이다.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양심, 도덕이 의사들보다 더 떨어진단 말인가? 의사가 석가나 예수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말할 수 없다. 진정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과학적 관찰과 의학적 진실을 전달하려는 태도이다. 그것이 의사의 명예이기도 하다.

예컨대 사고로 죽은 사람에게는 사고사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사인 사람을 병으로 죽었다고 궤변을 피우는 자야 말로 의사로서의 자격에 미달하고 명예에 스스로 먹칠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어떻게 자기 가족을 옭아매 왔는지, 그 모든 현장을 똑똑히 보아왔을 테니, 이제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할지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다지기 바란다. 거짓말이 이기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의사로서 그의 앞날을 마음을 다해 축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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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외형적 가치의 상징이자 원인이다. 또 개인이 고유한 영역 내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내면적인 것을 지켜주는 수문장이 되기도 한다.”

⁃ 게오르그 지멜

상품권은 도른지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외형적 선동의 상징이자 원인이다. (기본 어쩌고 등 모든 행동은 상품권에서 기인해 상품권으로 귀결된다.) 또 도른지사가 고유한 영역내에서 축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내면적인 것을 지켜주는 수문장이 되기도 한다.

Nose or Eye

돈 냄새 맡는 코, 또는 권력에 벌개진 눈. 그 합집합, 코나아이.

(발행비용으로 꿀꺽하는 돈도 천문학적, 그 사용잔액도 안돌려주고 낼름한 돈이 1조 이상.

이 액수 가운데 몇 퍼센트를 도른지사가 먹을까?)

(추가 : 도 세금으로 대선 선거운동하기 위해 10만원씩 상품권으로 뿌리지만 매년 3천억씩 4년을 갚아야 함. 다음 도지사 모라토리엄 선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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