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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3차 유행에 대한 전망 및 부탁 - 한주만 더 잘해봅시다!

코로나 3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어 674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으며, 1월 7일 기준 주 평균 확진자수는 800명대입니다. 정부는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향후 유행 및 방역에 대한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1. 발생추이

- 3차 유행은 작년 12월 24일 1,200명대의 확진자를 정점으로 이후 확진자 수는 매우 천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확진자수 감소보다 더 고무적인 것은 이동량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표인데, 5인이상 집합금지, 추운날씨 등으로 인해 2.5단계 발령 초기보다 확실히 감소하였습니다.

2. 타국가와의 비교

- 코로나19 정도의 범유행감염병은 이미 범유행했다는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통제가 어려움을 말해줍니다.

- 완전한 유입차단 또는 확산을 저지한 일부 국가(대만,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가혹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유럽, 일본은 사상 최고의 확진자수와 사망자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절기 유행이 발생했지만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막아내고 있는 나라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 확진자수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고, 더 늘어나지 않는 것만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방역에 동참해주신 덕분입니다.

3. 유행은 끝나야 끝났는지 알수 있다.

- 감염병의 유행곡선은 주가 그래프와 비슷한 특성을 가집니다. 모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고 외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특성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주식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감염병 또한 주가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 19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감염병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번의 유행이 존재해서 확진자수가 늘어났다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지금의 3차 유행도 그런것입니다.

- 하지만 우리가 유행곡선이 언제쯤 올라가고 내려갈지는 수학적 방법을 통해서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가 곡선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면 전부 부자가 되었겠지요. 하지만 감염병이나 주가는 모두 복잡계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미래는 예측불가능합니다.

- 우리가 감염병의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감염재생산수라는 것을 활용하는데, 감염재생산수도 어디까지나 과거의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개념에 가까워서 추세가 바뀌면 또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오늘의 값이며, 미래가 어느정도 반영되지만 꼭 이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만약 유행이 정말감소하는 것이라면 지금이 기회이다.

- 하지만 3차 유행을 분석해보면 12월 24일 이후로는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는 강화되었고, 국민의 이동량은 감소하였으며, 폭설과 한파로 외부 활동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3차 유행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도 높아져있습니다.

-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더 노력한다고 코로나 19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의 추세가 사실이라면 며칠간의 추가적인 노력으로 확진자수를 더 줄일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며칠 간격으로 사람과 사람을 넘어다니기 때문에 앞으로 1주일정도만 이 추세가 유지되면 확진자 수를 300~500명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5. 1주일의 고생으로 몇달간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 1주일간의 더 고생하셔서 확진자수를 하루 300~500명 정도 선까지 줄이게되면 여러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 3차 유행의 사례를 보면 감염 재생산수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1.6정도까지로 나타납니다. 최상의 경우 300명 이내의 기준선을 만들어두면 1,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하는데 약 3주정도의 시간을 벌어둘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의 감염재생산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것이므로 3차 유행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빠르게 대응한다면 길게는 몇달 정도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의료인력이 휴식을 취하며 백신접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월말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고위험집단, 의료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줄 수 있게됩니다. 가장 사망율이 높은 위험집단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거의 유행들에서만큼 강력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며칠만 더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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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이라는 사람이 이낙연과 이낙연 동생이 재직중인 삼부토건에 엄청난 비리가 있는 듯한 장문의 글을 썼다.

글이 쓸데없이 길던데 원래 말도 안되는 음모론 풀다보면 말이건 글이건 중언부언 하느라 길어지기 마련인데 딱 그짝이다.

그리고 글에 대한 책임은 김두일씨 본인에게 있으니 이낙연측은 무책임한 음모론을 쓴 김두일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맞을 것이다.

.

나는 김두일씨의 글 중 한부분이 눈에 쏙 들어왔다.

"내 경우 현재의 대한민국 주류 언론을 일종의 판독기라고 보는 편이다. 그들이 공격하는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 그들이 빨아주거나 혹은 이상하리만큼 침묵하는 정치인은 나쁜거나 혹은 의심이 가는 정치인…"

김두일씨는 이낙연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은데 그 글을 쓰면서도 본인 스스로 웃겼을 것 같다.

김두일씨가 쓴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언론에 가장 많이 까이는 정치인 이낙연

언론이 가장 많이 빨아주는 정치인 이재명

이건 다음이나 네이버를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저 내용만으로만 보더라도 김두일씨가 얼마나 편협하고 일방에 치우친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을것 같고 글 내용도 그 편협한 사고에서 쓴 것이니 일고의 가치도 없는 글이 확실할것 같다.

.

“글을 쓰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그친다” by. 리영희, 1977년 발간된 ‘우상과 이성’의 머리글.

라고 김두일씨가 글 서문에 적었던데 엄청 비장해 보이기는 하는데 진실을 추구한다며 왜 이재명에 대한 진실은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선택적 진실추구는 본인 스스로 이재명빠임을 자인하는것으로 봐도 무방해 보인다.

결국 김두일씨의 글은 이재명빠가 이낙연 까려고 쓴 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선거철 다가오니 별게 다 설치고 다니는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하다.

 

 

당게에서 이낙연 사퇴 찬반 투표가 있었고 곧이어 이재명 출당 찬반 투표가 있었다.

시작은 이낙연 사퇴 찬반 투표였는데 딴지와 클리앙에서 좌표를 찍어 초반에는 사퇴 찬성이 쏟아지다가 문파들의 반격으로 역전 돼 되려 반대가 찬성의 두배 이상 되는 역전이 벌어지고 이재명 출당 찬반 투표는 전의를 상실한 친이재명쪽의 투표 포기로 일방적으로 이재명 출당 찬성이 높았다.

.

나는 이 찬반 투표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려 만여명의 권리당원이 투표 찬반을 지겨봤고 팔천여명의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앞으로 있을 민주당 대선 경선의 바로미터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평소 당게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처럼 보였으나 막상 세대결이 벌어지니 소리없는 다수인 이낙연 지지 당원들이 이재명 지지 당원들을 압도해버린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이고 이 찬반 투표를 본 이재명과 이재명 지지자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이다.

난 이 추세가 민주당 경선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결국 목소리 높여 시끄러워 보이는 소수보다 침묵하는 다수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뭐 쓸데없이 길게 쓰긴 했는데

한줄 요약하면 이낙연이 경선에서 이긴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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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에 관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의원 중 한 명으로서, 생명이 이윤보다 더 중요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역사적인 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법의 제정 자체는 환영합니다. 다만 수정된 내용은 유감입니다. 특히 제가 제안한 “양형특례조항”이 전부삭제된 것에 우려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산재사고사망율 1위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의 터무니없이 낮은 벌금선고액 때문입니다. 사망한 노동자 한명 당 450만 원 수준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안전설비에 드는 돈보다 벌금으로 나가는 돈이 쌉니다. 이런 구조를 깨는 것이 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에는 (1) “벌금의 하한”을 높이고, (2) 판사가 벌금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유가족, 산재사고 전문가 등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꼭 청취하도록 하는 “양형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통과된 수정안에는 이 두가지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으로는, 판사가 450만 원 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2013년 이천냉동창고 화재 참사 당시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당시 법원이 사업주에게 선고한 벌금액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당시 담당판사가 책정했던 대한민국 노동자의 목숨값, 한 명 당 50만 원입니다.

6년 뒤 같은 도시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주, 법원이 시공사에 선고한 벌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담당판사가 책정한 대한민국 노동자의 목숨값, 한 명 당 79만 원입니다.

오늘 통과된 법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판결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벌금의 하한이 없으니 사망사고에 50만 원을 선고해도 합법입니다.

표결에 불참하였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양형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1호 법안은 <양형개혁법>입니다. 사실상 대법원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 법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위반죄를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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