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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독립성, 진실 탐구에 대한 열정, 마이클 잭슨 팬덤 ]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마이클 잭슨의 팬이었습니다.

팬덤의 시작이 그렇듯, 춤과 스타일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12월 Dangerous 앨범 발표 후 진지하게 '빠'가 되었는데, 자료 하나 하나를 다 수집하고 탐구하면서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분석하게 되었고, 예술적으로 훌륭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멋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팬으로 살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인격의 85%가량을 형성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1993년 마이클의 'Dangerous' 아시아 투어를, 국내 기독교 단체들이 주가 되어 반대함으로써 내한 공연을 볼 수 없게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집안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점을 들어 이단으로 몰고 가는 극단적인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가 차별과 배척의 근원이 되어 다른 사람의 예술 활동까지 간섭할 수 있다는 충격을 직접 경험한 사례였습니다.

기독교의 원조인 유럽에서도 20군데 이상의 도시에서 매진 행렬을 거둔 투어를 반대할 정도의 편협함이라면 다양성에 대하여 더 위험한 차별도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고등학교 시절에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연중 계속되는 피부표백 기사와 성형과다로 피부가 무너진다는 기사였습니다.

마이클의 공연을 보기 위해 전세계를 따라다닌 팬으로서, 직접 마이클의 얼굴과 피부를 목격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터라 언론사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 계기였습니다.

마이클은 멜라닌 색소가 부분 부분 파괴돼서 얼룩덜룩해지는 백반증(vitiligo)을 앓는 환자였는데, 손등 등 노출되는 피부 일부의 색소 차이가 명백히 보였지만 논란에만 관심있는 언론사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마이클이 아동학대의 주범이라는 검사(산타바바라 카운티 검사 토마스 스네던)의 기사 흘리기와 언론의 받아쓰기였습니다.

마이클은 일생에 걸쳐 두 번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한 번은 기소까지 됐습니다.

국내 모든 언론이 마이클이 마치 아동학대범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기사를 실었지만, 인터넷이 막 발달하던 시기여서 정확한 절차 진행 과정을 UPI, AP 등 외신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혼한 후 혼자 살던 아이 아버지(치과의사)가 아이에게 잘 해주는 마이클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마이클이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등 정석대로 대응하자 아이를 데리고 아동상담사를 방문해서 마치 학대를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도록 함으로써 창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마이클은 나체 수색과 신체 모든 부분에 대한 촬영이라는 혹독한 수사 절차를 거쳤고, 아이가 묘사한 마이클의 신체가 신체수색 결과와 달랐던 결정적인 차이로 인해 기소배심에서 불기소 평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집안 전체가 수색 대상이었는데, 마이클의 집에서 발견된 비디오가 디즈니 만화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연한 고전 영화 외에는 없었던 것도 불기소결정의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이클의 명예는 실추될대로 실추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소아암환자들을 지원해 왔던 마이클의 재단을 통해 접근한 아이의 부모가 돈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형사사건화됐는데, 아동들에게 술을 먹이고, 학대했다는 것을 포함해 기소된 10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근거는, 같은 아이가 제이르노 등 헐리우드의 다른 유명 인사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접근했던 것이 법정 증언으로 드러났고, 마이클의 집에는 생수와 쥬스류 외의 음료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커리어의 전성기에 이와 같이 견디기 힘든 무수한 공격을 받았던 이유는, 음반사나 기획자로부터 독립해 자기만의 스타일과 예술성을 정립하면서도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성공을 거둔 흑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10년 가까이, 시상식 이외에는 방송이나 인터뷰에 출연하지 않는 등 언론사가 자신을 좌지우지하도록 맡겨놓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알려진 바와 다른 진실을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유명해지면 밝히겠습니다. ㅋ)

마이클의 삶이 팬들에게 주는 사회적 교훈은, 독립성을 추구할 경우 공격을 받게 되지만 감당할 가치가 있다는 점, 언론이 몰아가는 스토리는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점, 검사가 기사를 흘리는 경우 증거로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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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저는 <감찰 유감> 칼럼을 통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비판하며 감찰의무 이행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의무 이행을 요구하던 민원인에서 의무 이행을 관철해야 하는 담당자가 되어, 상급자들과의 지난한 씨름을 해야 하고 난관들을 마주할 텐데요.

“걷다 보니 길모퉁이에 이르렀어요. 모퉁이를 돌면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제가 좋아하는 <빨강 머리 앤>의 한 구절입니다.

모퉁이를 돌면 바위와 비탈도 있겠지만,

여전히 꽃들이 피어있고, 늘 그러했듯 지저귀는 새소리 청아할 겁니다.

씩씩하게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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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뀐 후

검찰 역시 변화하는 듯한 움직임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정권 교체기에 늘 보이던 패턴에 불과하지요.

경직된 조직 문화의 민주화 바로미터는 ‘표현의 자유’인데,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라디오, 신문 등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제법 들어왔는데,

저에게는 여전히 금단의 성역이었지요.

김웅 검사가 그 무렵 인터뷰했던

바로 그 라디오 프로그램, 신문매체의 요청을 받자,

내심 쾌재를 부르며, 상급자에게 강경하게 요구했습니다.

“김웅 검사는 되고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이유를 알려 달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리 없지요.

두 달여간에 걸친 신경전 끝에 기관장 승인이 떨어졌고,

검사윤리강령이 결국 개정되어

기관장 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되었습니다.

인터뷰할 무렵, 경향신문측으로부터 칼럼 제의를 받았습니다.

아직 칼럼을 쓸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인터뷰 승인을 받는데 워낙 고생을 했더니

기왕 용을 쓰는 김에 좀 더 가보기로 결심했지요.

작년 1월, <아이 캔 스피크> 첫 칼럼은 그렇게 출고되었습니다.

몇 달 써보니 역시 힘들더라구요.

딱 1년만 쓰고 그만두자... 마음먹었는데,

작년 9월 법무부 고위간부로부터의 인사거래 제안 때,

칼럼 중단 등을 요구받고,

1년 더 쓰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지요.

올해 1월, <아이 캔 스피크 2> 칼럼은 그렇게 출고되었습니다.

얼마 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어요.

많은 분들의 기대와 응원,

맡은 직무의 무게를 잘 알고,

앞으로 펼쳐질 난관들을 다소 짐작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을까...

겁이 납니다만,

이 두근거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라고

제 맘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빨강 머리 앤>의 마지막 장 제목을 따서

‘길모퉁이에서’란 칼럼을 출고하는데요.

당분간 업무 파악에 매진하고 난관들을 헤쳐 나가느라 바쁠 듯해

이번을 끝으로 쉼표를 잠시 찍기로 신문사측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귀한 지면을 허락해주신 경향신문과

보잘 것 없는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신 독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길모퉁이를 돌아

새롭게 펼쳐진 길을 이제 가보려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계속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s 빈집을 어렵게 구해 지난 주말 급히 이사하고, 울산에서 부친 사무실 짐을 푸느라 정신없는 1주일이었데요. 이제 업무에 매진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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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공수처는 지난 7월 15일 출범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무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기구의 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 선출의 과정은 야당이 반대하는 누구도 임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당이 야당과의 대승적 협력을 위해 마련한 장치입니다.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공수처라도 야당과의 합의하에 출범시키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더 좋겠다는 민주당의 통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공수처 설치를 아예 반대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수처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반드시 구성해야 할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절차가 막히게 됩니다. 국민의 힘은 이런 야비한 방법으로 현행법의 실시를 막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이것을 명분삼아 헌재 판결까지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보통의 헌재판결 기간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끝나야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마치 민주당이 위헌적인 법률을 밀어부치는 모양을 만듭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모두 아시겠지만 이 공수처법은 당시 민주당과 야4당이 함께 처리한 법입니다. 여야 5당이 위헌적인 법률을 처리했다는 얘기인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검찰들만 반대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그동안 기득권의 두엄속에 썩혀온 냄새나는 범죄들이 들어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두면 공수처는 기약이 없습니다.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을 거부하면 비교섭단체 2개의 야당이 1명씩 추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 출범 지연으로 인하여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 년 째 이어져온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고 검찰총장의 전체주의 발언이나 추미애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극우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대표적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가족의 허물을 이잡듯 뒤지는 검찰과 언론의 태도는 지금까지의 검찰기득권이 얼마나 깊고 강고한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굴복하면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재집권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권력을 쥐어줘도 못쓴다'는 비아냥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결연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당의 현실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행정수도법 등의 여러 개혁법안과 함께 공수처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방역으로 국민들이 힘들어 합니다. 국민 80%가 지지하는 법안의 통과는 국민여러분께 시원한 청량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도 제안드립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공수처가 출범되도록 합시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충분합니다. 그 지지를 믿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국민의 명령을 이행합시다. 저도 제안한 사람의 몫을 당당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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