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시와 수필이 있는 마음에 쉼터 입니다
by 모르세

NOTICE

CALENDAR

«   2020/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 CLOUD

  • Total :
  • Today :  | Yesterday :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3692)
(855)
수필 (8)
서정시 (1)
트위터 (1991)
공지사항 (3)
페이스북 (817)
역사 (4)
유투브 (1)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ARCHIVE



  1. 2020.09.17
    오늘의 트위터
  2. 2020.09.17
    김민웅교수
  3. 2020.09.17
    문체

백광현

@LOLOS8678

·

15시간

 

특정 집단 홈페이지에 배너 걸고 한 설문조사를 무슨 대단한 여론조사인냥... ㅎㅎㅎ 예전에 그 설문 생각나네요 트윗에서 경찰 말이 맞다 vs 아내 말이 맞다 (누가 그 짤 좀~) 아... 왜 내가 창피하지? ㅠ

 

9

 

358

 

233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숟가락질

@nicheinmo

·

15시간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무조건 옳고, 남에게 절대 지기 싫어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결코 참지 못하는 이 지사님, 에고(ego)가 유난히 강한 사람이 권력자가 되면 민주주의의 형식으로

독재자가 등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이재명, 참 성질 대단하시네..큰 꿈 접어야"

김근식 경남대 교수 2020.2.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극단적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를 살기기 위해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고

news.v.daum.net

 

2

 

14

 

14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김재규는

진정한 영웅(신 애당러)

@jinyeongkim2000

·

15시간

 

ㅎㅎ 털빠 묻지마 신도들이 아주 입에 게거품을 무는 사진.ㅋㅋ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면 털보가 우두머리 같음.

 

 

 

8

 

8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NADA

@skymanhan

·

15시간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따위는 개무시 하고 싶은데 이명박2가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대응을 하게 됨. 정치권에서 영원히 몰아내야만 하는 자임. 극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문파와 깨시민에게 엄청난 반감을 가진 자임. 국가와 국민에 이명박 이상으로 큰 피해를 줄 자이기 때문임.

 

1

 

57

 

62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아침희망

@jjs51693

·

15시간

 

난 하태경 방지법을 만들고 싶다 군대도 안간 놈이 군대 얘기하면 바로 구속하는 법

하태경 '추미애 아들 방지법' 발의.."시도만 해도 처벌"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병역 관련 업무에 전화문의 등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처벌하게 하는 일명 '추미애 아들 방지법'이 발의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1호에 따르면 병역

news.v.daum.net

 

1

 

5

 

8

 

이 스레드 보기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JI HYE SUK

@jhs056

·

14시간

 

보령 충남해양과학고서 학생·교사 등 3명 확진..집단감염 우려 | 다음 뉴스

보령 충남해양과학고서 학생·교사 등 3명 확진..집단감염 우려

(보령=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보령 충남해양과학고에서 학생과 교사 등 3명이 한꺼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집단감염이 우려된다. 16일 보령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라면에 거주하는 충남해양과학고 1학년 A양(보령 14번)이 확진됐다. 전날 발열과 두통 증세를 보여 보령아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A

news.v.daum.net

 

 

 

1

 

1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가피(ᵕ᷄≀ ̠˘᷅우스

@yoongaphee

·

14시간

 

딱지 붙이기를 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판단될때 딱지붙이기를 하게 된다. 기득권이니 뭐니. 진실이 초라해보여도 결국은 보편성과 만나면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논리가 빈한한 자들의 안온한 휴식처는 딱지 붙이기 뿐이다. 일테면 뭐 똥파리니 뭐니 하는 것.

 

1

 

144

 

190

 

 

모르세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가피(ᵕ᷄≀ ̠˘᷅우스

@yoongaphee

·

15시간

 

재명노믹스 유니버스가 자기네 이념 공동체 안에서는 진리의 경전이었겠지만 이렇게 제도권에 노출되면 희화화된다. 이것을 '내적 논리'라 부르는데 다뵈 나와서 간증하고 카톡 공동체 안에서는 의심받지 않고 통용되지만 주류경제학이 인지할 정도로 성장하면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9

 

360

 

355

 

이 스레드 보기

 

'트위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트위터  (0) 2020.09.19
오늘의 트위터  (0) 2020.09.18
오늘의 트위터  (0) 2020.09.15
오늘의 트위터  (0) 2020.09.14
오늘의 트위터  (0) 2020.09.12
And

이 사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테일에서 검찰개혁을 죄절시킬 수 있는 조처가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검찰의 권한통제가 아니라 확장이 되는 결과를 막아야합니다.

 

[긴급] 검경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안의 대폭수정을 위한 청와대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민주시민 여러분 비상입니다. 우리 국민이 잠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왜곡 보도들에 대응하느라 한눈 팔린 사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무력화 하는 법의 시행령이 통과할 위기입니다.

이게 그대로 통과하면 우리 시민사회가 조국 전 법무장관을 희생해가며 1년 넘게 애써온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가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아래 작성한 기사로 직접 밝혀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통과로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검찰 직접 수사범위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를 담은 관련법 대통령령의 제정이었습니다.

해당 대통령령의 입법예고안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분석했습니다. 이대로 통과되면, 충격적인 수준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진보언론 역시 검찰 시각에 사로잡혀 이 사안을 분석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검경수사권 조정 사안을 직접 연구하고 살펴봐왔던 기자입니다.

이 사안, 내용이 복잡하고 좀 이슈에서 멀어진 바람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전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페북에 쓴 우려의 글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나서야겠다고 판단해 제가 직접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렸으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검경수사권 세부조정안 담은 대통령령안을 대폭 수정해주십시오 /청와대 청원 바로 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A4EU5

----------------------------------------------------

*리포액트 누리집은 서버비용 탓에 하루 천명 방문자만 들어와도 다운됩니다.(죄송) 리포액트 링크 삭제해서 다시 글 올려드릴게요. 아래 내용(글,사진)은 리포액트에 올린 것과 동일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이 방심한 사이 검찰에 철저하게 당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검찰청법 등 대통령령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애초의 안보다 검찰의 권한만 대폭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정국의 초점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관련 문제로 집중된 사이 정부는 16일까지 여론수렴을 마치고 검찰청법 등의 대통령령안을 확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축소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게 관련법 대통령령안을 원천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부 대놓고 “6대 범죄 외에도 검찰이 더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당정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리포액트>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법무부가 검찰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죄로 원칙적으로 제한한 개정 검찰법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국회는 검찰청법 4조를 개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으로 제한하며 해당 범죄들의 세부적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후 청와대·국회·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모여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대통령령을 논의해 왔다.

이 논의 테이블에서 법무부는 '검찰청법 4조가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6대) 범죄'로 제한한 것으로 봐선 안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 해석인 셈이다. 법무부 쪽은 "(이 해석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뜻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제처가 "'등'이라는 표현에 집착해서는 안되고 애초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당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혀 법무부의 이러한 시도는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도 상당히 불쾌해했다는 후문이다.

#'검찰 직접 수사범위' 법무부 마음대로 고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의 이러한 공세 탓에 관련 법의 대통령령 최종안에는 검찰의 수사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리포액트> 분석 결과 확인됐다.

가장 큰 문제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인 검찰청법 등의 대통령령을 법무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는 점이다.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 하위 시행령인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 70조’를 보면 “이 영의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돼 있다. 이는 향후 대통령령 개정 주관 부처를 법무부가 맡고 행안부는 단순 협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러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죄 외에 추가로 늘리는 게 법무부 주도로 향후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다. 경찰과는 형식적 협의 과정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협의가 아닌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관련 시행령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준칙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검찰과 경찰이 합의 하에 개정할 수 있어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법개정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시행령 70조만큼은 반드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만 발부받으면 6대 범죄 외에도 무한정 수사가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안이 마련된 것도 문제다. 형사소송법 하위 시행령 18조1항(안)을 보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 수사기관(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단,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 한다”고 돼 있다.

보통 대략의 혐의만 증명하면 법원은 영장을 내어준다. 이때문에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이유로 6대 범죄 이외의 범죄 사건이더라도 경찰에 넘기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면 '경찰의 1차 수사, 검찰의 보완 수사지휘 또는 공소유지'라는 업무 분할을 기본 뼈대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기본 취지를 해당 시행령 조항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 경찰이 수사를 종료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 종료가 정당했는지 검토한다는 구실로 아예 사건을 검찰에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 것도 문제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 하위 시행령 51조,63조,64조 등의 내용을 분석하면, △경찰이 수사를 중간에 중단한 경우 고소인 등의 문제제기가 없더라도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건에 대해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개정 형사소송법 245조가 정한 '검사는 (경찰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다.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 싫으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뒤 해당 시행령 조항을 핑계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라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 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된 이후에도 주요공직자 등을 최대한 검찰이 자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법 대통령령 조항이 마련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으로 크게 6개 유형으로 제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위의 범죄에 해당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 대통령령(안) '제2조제1호가목'을 보면, ‘주요 공직자의 범위’에 대하여 법무부령에 포괄 재위임하고 있으며, 부패·경제·선거범죄의 기준이 되는 금액범위, 일부 경제 범죄에 대한 ‘지검장의 수사개시 판단재량권’을 별도의 위임없이 법무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총장의 뜻에 따라 주요 공직자의 범위를 무한대로 해석하여 경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일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이대로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무력화”

이러한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학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명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발표문에서 “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수사준칙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상시적·포괄적·즉시적인 협력을 통한 수사'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라는 사고에 기초해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역시 15일 논평을 내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법무부는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도 검찰개혁이나 수사권조정 합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이후라도 공개적인 의견수렴 등 신중히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청법 등 대통령령(안)은 16일 일반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무리 한 뒤 각 부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국회 전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서보학 교수는 <리포액트>와 한 통화에서 “검찰 개혁의 본래 취지가 검찰 수사의 폭을 대폭 줄이는 것이었다. 전혀 이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대통령령안으로 볼 수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대폭 문제의 조항들을 손질한 뒤 공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을 잘 알고 있는 당정청의 한 관계자는 <리포액트>에 “추미애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강력한 공세에 떠밀려 마지못해 지금과 같은 대통령령안이 입법예고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요훈기자  (0) 2020.09.17
황희석  (0) 2020.09.17
Hyewon Jin  (0) 2020.09.16
황희석  (0) 2020.09.16
황희석  (0) 2020.09.16
And

 

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료성이다. 

문체는 바로 그 사람이다.

문체는 사유가 입는 옷이다.

코의 생김새가 사람마다 다르듯 문체도 사람마다 다르다.

말하듯 써야 한다.

글의 문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방하기  (0) 2020.09.19
부재와 존재  (0) 2020.09.18
행복  (0) 2020.09.16
원칙과 실천  (0) 2020.09.15
느림  (0) 2020.09.14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