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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0.22
    조국교수
  2. 2020.10.22
    hyewon jin
  3. 2020.10.22
    박지훈

1.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 정부조직법

제32조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3.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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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민주주의 원리의 의미]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유래없이 몇 안 되는, 훌륭한 헌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넥타이부대 삼촌들까지 합세하여 항거한 결과 6월 항쟁을 계기로 새로 제정된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의 권력구조가 앞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프랑스 헌법과 달리, 국가의 기본구조(민주공화국 등) 직후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국가기관의 권력구조는 그 후에 나옵니다.

이러한 순서의 의미는, 민주공화국 체계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고, 선출직 및 임명직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는 것을 헌법상 구조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헌법은 그 자체로 법치국가원리를 선포하는 도구이며, 1조에서 실질적 민주주의 원리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모든 의사 결정의 최종 주체이고, 최후 심판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민주주의원리의 또 다른 표현은 '민주적 통제'입니다.

(법치국가원리의 또 다른 표현은 '사법적 통제'라고 합니다.)

'민주적 통제'의 의미를 쉽게 말하면, 국민을 대리해서 일 할 사람을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그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통해 다른 공무원을 임면하며, 선출직 공무원이 임명직 공무원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선출직 공무원이 차회 선거에서 그간 임명직 공무원들을 지시하여 처리한 업무 내용에 대해 국민에 의한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 각 부처의 설치근거와 지휘감독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96조)의 위임에 따라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제정했고, 정부조직법(32조 1항, 2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지휘, 감독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사무 중 검사에 관한 사무만을 담당할 수 있는 일개 하부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32조 3항).

이와 같이,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 명시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원리상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을 상급자로 하여 그 지휘와 감독에 응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국가권력의 가장 무거운 측면인 형사처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찰총장을 포함한 개별 검사에게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권한을 부여하였을 뿐이지(검찰청법 7조 2항),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되고, 그 소속 공무원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실질적 민주주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또한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임명직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내용과 예산사용 내역 등 국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무로서, 실질적 민주주의원칙이 헌법상 발현된 한 예입니다.

오늘, 중앙정부기구 소속 청 수장 한 분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이라면 아래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모순

장관의 지휘, 감독과 국회의 국정감사 모두 민주주의원칙에 따른 견제인데, 전자는 부인하면서 국정감사에는 출석하여 답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 ㅋ

2. 망각

쓰다가 두 번째 이유는 까먹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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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0) 2020.10.21
And

윤석열, 윤대진, 윤우진]

김봉열 문건에 나오는 윤대진 로비 "친형관련 사람"에서 친형은 윤대진 "친형" 윤우진이다. ("관련 사람"은 누군지 모른다) 윤석열은 당시 윤우진 사건에 개입한 것은 명백하다. 윤우진 뇌물수수 무혐의 미스테리는 곧 밝혀질 것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이 바로 검찰 조직 사람들이라는 것도 곧 밝혀질 것이다.

검찰 수사권 박탈하라!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 감시는 검찰에게!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하라!

(아래 캡춰 글은 당시 문빠들이 아주 극성으로 뉴스타파 불매운동을 했던 것에 대한 반론인데 윤우진 사건 개요가 나온다.)

어제

김남국

의원의 옵티머스-윤석열 사안 지적. 김의원의 설명 전문은 아래 링크에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길어 '대충요약' 및 '대충해설' 들어간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에서 윤석열의 책임 문제가 심각하다.

https://www.facebook.com/lawmaker2020/posts/2223299041127195

1. KCA의 수사의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는 2017년 경 대신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는데, 과기부의 감사 결과 문제가 지적되어 2018년 10월 24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 (윤석열이 지검장이던 시절이다.)

당시 감사에서 적발된 부분은, 옵티머스가 최초 투자 당시의 제안서상 공공기관 채권 등 리스크가 적은 곳에만 투자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채에 투자. 이 사채가 투자된 곳이 바로 성지건설 인수. 이로부터 심각한 범죄 의혹들도 함께 드러났다.

KCA는 수사의뢰 당시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명시하고 날짜와 피해액수까지 특정하며 범죄사실을 조목조목 기술. 과기부 감사보고서, 성지건설 회계보고서 등의 증거물까지 모두 첨부. 즉 충분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전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았을 사안. 피해액수가 수백억에 이르러 심각성도 높았다.

.

2. 윤석열 중앙지검의 무혐의 종결

이렇게 명백하고도 엄중했던 사건을, 중앙지검은 이해할 수 없게도 정식 사건접수가 아닌 '수제' 번호를 붙여 진정-내사 사건으로 취급.

게다가 수사접수 7개월만인 2019년 5월 22일,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 (여전히 윤석열이 지검장이던 시절.)

무혐의처분을 내리며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해선 "우리 청 수사사무관 작성 의견서 기재와 같다"라고 별도 첨부 문서에서 기재한 것처럼 썼으나 추가 기재도 첨부도 없었다. 즉 무혐의 사유를 중앙지검 내부에서만 알고 대외적으로는 숨겨버린 것이다.

더욱이 이런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고소인인 KCA에게 통보하지 않음. 이런 이유로 KCA는 바로 며칠전 김남국 의원이 질의할 때까지 계속 수사중 상태로 알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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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옵티머스 수사 재개

2019년 5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중앙지검은 1년여만인 올해 7월 1일 난데없이 대대적인 옵티머스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재개하고, 7월 7일에는 옵티머스 대표까지 구속했다.

아시다시피 이 시점은 중앙지검을 틀어쥐고 있던 윤석열이 검찰청장으로 떠나고 그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성윤 지검장이 들어선 이후다. 윤석열이 틀어막은 옵티머스 수사를 이성윤이 다시 재개한 셈이다.

이 당시에도 KCA는 윤석열 지검장 당시의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수사의뢰 건의 계속인 줄로 잘못 알고 있었다. 7월 7일에 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협조 의뢰’를 받고도 2018년 수사의뢰한 건의 계속으로 인식.

KCA의 수사의뢰 건을 검찰이 비공개 상태로 수사하다가 덮어버렸기 때문에, 2018년 10월부터 무혐의처분된 2019년 5월까지도, 그리고 다시 수사가 재개된 올해 7월 1일 전까지 옵티머스가 수사중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언론 보도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철저히 윤석열 지검장 치하에서 가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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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KCA가 수사의뢰한 시점에 단기간에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윤석열 지검장 시절 내내 눙치고 있다가 윤석열이 검찰청장에 내정되기 직전 시점인 2019년 5월말에 무혐의 처리했다. 수사의뢰를 한 KCA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그 불기소 사유는 첨부되지 않은 검찰 내부문서에만 있다. 이것을 올해 7월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재개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중앙지검의 무혐의처분 이후 옵티머스에 대대적인 추가 투자가 이루어졌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과 막대한 민간 투자가 더 이루어진 것이다. 2018년 10월에 막을 수 있었던 옵티머스 사태를, 윤석열지검장이 뭉개면서 벌어진 일이다. 윤석열이 옵티머스 사태를 대대적으로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윤석열의 지휘 책임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나아가서, 옵티머스 무혐의처분의 결재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원래 결재권은 지검장(윤석열)에게 있는데, 해당 수사부 위의 차장 검사가 전결 처리할 경우도 있다.

즉 실제 무혐의처분을 지휘한 책임자는 윤석열 혹은 윤석열이 데리고 있던 차장, 둘 중의 하나인 것이다. 무혐의처분 결재를 누가 했는지는 매우 쉽게 확인될 것이다. 당시 무혐의처분 결재문서를 뒤지면 서명이 있으므로. 아울러, 윤석열 지검장 시절 몰래 무혐의처분을 하며 숨겨버린 '중앙지검 수사관 작성 의견서'의 내용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윤석열 중앙지검의 '옵티머스 무마' 의혹이다. 반드시 감찰 및 수사가 진행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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