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시와 수필이 있는 마음에 쉼터 입니다
by 모르세

NOTICE

CALENDAR

«   2020/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 CLOUD

  • Total :
  • Today :  | Yesterday :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3692)
(855)
수필 (8)
서정시 (1)
트위터 (1991)
공지사항 (3)
페이스북 (817)
역사 (4)
유투브 (1)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ARCHIVE



  1. 2020.10.30
    hyewon jin
  2. 2020.10.30
    박지훈
  3. 2020.10.30
    hyewon jin

[갑자상소, 한글반포 반대와 검란]

갑자상소는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갑자년) 2월 20일에 나오는 최만리 등의 상소문인데, 세종대왕은 그 전해인 1443년(세종 25년) 12월 3일에 발성 기관과 발성력의 강약을 기반으로 한 알파벳인 한글을 창제하였고, 시험 실시 기간을 거쳐 이를 반포하고자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뜻은, 훈민정음 서문에 등장하듯, 당시 공문서에 사용되고 양반층이 주로 사용하는 문자는 우리 말과 서로 달라서 서민들이 사용하기 쉽지 않고, 서민들을 교육하려고 해도 문자가 어려워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현전 부제학이었던 최만리를 비롯해서 신석조, 하위지, 정창손 등 7명의 학자들이 갑자기 시험실시와 반포를 반대하고 나서 세종대왕과 대 토론이 벌어졌고, 토론 내용이 실록에 그대로 실려있어서 반대의 이유와 세종대왕의 굳은 의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갑자상소' 편입니다.

특히, 놀라운 부분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죄로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서양 근대형사법의 대원칙이기도 한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실행을 목적으로 한글을 창조한 점이 잘 나타난 대목입니다.

반면 학자들의 반대 이유는 누가 봐도 백성의 각성으로 인해 자신들의 지위에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한 점을 감추고 갖은 핑계를 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창제 자체는 훌륭한 업적이나(자기들이 연구했으니까 ㅋ), 너무 시급한 개혁이고, 문자가 한자와 한글로 중복되면 혼란을 키우며, 중국의 화를 돋우게 되고, 흉년이라 시기가 안 좋으며, 다른 일도 많은데 굳이 이게 시급하지 않습니다"

최근 임명직 국가공무원들이, 검찰개혁에 잿밥을 뿌리는 커밍아웃이 유행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왜 전국민이 검찰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결사에 183석을 몰아주었는지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 출신 민정수석 아래에서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굳게 침묵하고, 임은정 부장검사님이 실질적 인권국가 실현을 위해 직을 걸고 무죄를 구형한 후 징계를 받았을 때 좋아하고 비웃던 풍경에 비하면 아이구야...열사났네 싶습니다.

위와 같이 어이없는 상소에 대해 세종대왕님은, 토론 도중 막말을 한 사람은 가두고, 이후 직을 박탈한 후 예정대로 착착 시범 실시를 거쳐 한글 반포를 완성하여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문자언어를 가진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어떠한 개혁이든 기득권은 강한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커밍아웃 사태의 문제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공직자로서 국가권한의 가장 무거운 측면인 형사처벌권 일부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속한 라인의 전관예우적 이해관계를 위한 봉사자로서 활약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시각을, 마치 천부검권 침해라도 되는 냥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를 걱정하냐?

세종대왕 못지 않은 강단과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공직자로 선출하고, 그 분들이 그 못지않은 강단과 실력을 가지신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신 상태라 해남 고구마에 오뚜기 마요네즈 찍어먹으면서 관전하고 있습니다. ㅋ

요점: 막말 학자는 가두고 직을 박탈한 후 할 일 다 하셨습니다. ㅋ

경고: 편집해서 과장 보도할 경우 가만... 둡니다. ㅋ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근수  (0) 2020.10.31
Hyewon Jin  (0) 2020.10.31
박지훈  (0) 2020.10.30
hyewon jin  (0) 2020.10.30
송요훈기자  (0) 2020.10.29
And

어제 있었던 정경심 교수 제33차 공판, 네번째 글이다. (대망의 마지막 글이다 ㅜ.ㅜ) 이전 글들에 이어서, 검찰측이 지난주 시연했던 캡쳐 방식의 문제점들 관련이다.

3-4. 알캡쳐의 JPG 퀄리티 문제

지난 8월의 변호인측 포렌식 반대신문에서 이미 등장했던 jpg 품질 문제도 여전히 그대로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검찰은 상장 하단을 MS워드 화면에서 캡쳐했다면서도, 캡쳐 프로그램은 여전히 알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기존 공소사실에서 해당 캡쳐 파일인 '총장님직인.JPG'는, jpg 포맷 자체의 속성 중 일부인 'jpg 품질(quality)' 값으로 75라는 매우 특이한 값이 들어가 있다.

JPG 파일 포맷은 '유손실' 압축 포맷이어서, 기술 자체가 필연적으로 손실을 수반한다. 그리고 그 손실을 얼마나 허용하느냐에 따라 이미지의 품질이 크게 달라지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jpg quality 값이다.

이 퀄리티 값은 통상, 원본 이미지로부터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손상이 적은 고품질로 저장하기 위해, 통상 90에서 100 사이의 값으로 지정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jpg 파일들 절대 다수가 90 이상은 된다고 보면 되고, 80 이하의 값인 경우는 거의 없다. (이 jpg 퀄리티 값을 보여주는 툴은 의외로 그리 흔치 않은데, 'IrfanView'라는 무료 뷰어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그런데 검찰이 증거1호 피씨에서 찾아낸 '위조' 증거들 중 핵심인 '총장님직인.JPG' 파일은, jpg 퀄리티 값이 75다. 낮아도 지나치게 낮다. jpg 퀄리티로서는 75라는 값은 이상할 정도로 너무 낮은 값이다. 이 정도로 퀄리티 값을 낮추면 이미지가 매우 거칠어지고 노이즈 픽셀이 많이 들어가면서 원본과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쉽게 말해서 '저질' 이미지가 된다. 실제로 '총장님직인.JPG' 파일이 매우 저질 이미지다.

그런데, 검찰이 캡쳐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지목한 알캡쳐에서는, 디폴트 상태에서 jpg 파일을 저장할 때 지정되는 퀄리티 값이 100이다. 알캡쳐로 캡쳐했다면 퀄리티 값이 100이 나오는 게 정상인 것이다.

물론 알캡쳐의 퀄리티 값은 옵션 설정을 통해 사용자가 다르게 지정이 가능하긴 하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가 일부러 위조 티를 내고 싶어서 구태여 옵션까지 찾아가면서 품질 값을 75까지 낮추어 설정하고 캡쳐를 했단 말인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가능성이다.

혹시 이 IrfanView를 실제 설치한 분이 있으시면, 본인 피씨 내의 온갖 jpg 파일들을 열어서 퀄리티 값을 확인해보시라. 내 PC의 jpg 팔일들은 절대다수가 90 이상의 값이고, 심지어 CD로 저장해두었던 20년 전 만화 스캔 파일들조차도 89 값이다. SW개발자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왔고 jpg 등 이미지를 처리하는 프로그램도 몇차례 개발해봤는데, 80 이하의 jpg 퀄리티 값을 들어본 것이 아마 30년쯤은 된 것 같다.

이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값이기 때문에, 이 75라는 값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문서 위조'를 위해 만든 파일이 퀄리티가 이렇게 극도로 저질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

사족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증거, 논증들에 기초해 판단하자면, 증거1호 피씨의 표창장 관련 파일들은, 증거1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피씨에서 제작한 파일들을 단순히 복사하기만 한 것이라고 보는게 매우 유력하다. 특히, 모두도 아니고 일부만 복사한 것이다. 왜냐하면 표창장 출력을 위한 최종 파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pdf 파일은 기본적으로 더 이상 수정 없이 그대로 출력하기 위한 최종 파일인데, 실제 출력된 서울대 제출본과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표창장 파일을 작성한 누군가 동양대 직원이, 표창장 파일을 제작하던 중간 상태에서 이 피씨로 복사를 해두었고, 원래의 다른 피씨에서 추가 문서 수정을 한 후 pdf 변환을 거쳐 출력을 한 것이다. 이미 나온 증거들에 기반할 때, 상식적인 판단은 이런 쪽 밖에는 다른 개연성이 없다.

.

4. 대검 포렌식 보고서의 허위성 지적

이어서 변호인측은 추가적으로, 대검 포렌식센터의 이 모 분석관이 작성한 보고서들의 허위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성토했다. 변호인측은, 위치 특정이 불가능한 맥 주소를 가지고 억지스럽게 자택 위치 특정 주장을 한 부분, 한달 이상 차이가 나는 별개의 두 사건의 날짜들을 3일 차이라고 주장하며 위조 관련 '의도성'을 부각시킨 부분, 자동 동기화로 저장된 파일을 정 교수가 직접 파일을 만든 것처럼 기술한 부분 등을 예시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포렌식 분석관이 자의적으로 '위조 타임라인'이라는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한 부분이다. 포렌식 분석관은 기술적으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역할의 전부인데, 이 분석관은 발견한 증거들을 스스로 엮어서 자신의 짐작과 추론들을 더해, 자기가 창작한 시나리오를 객관적인 기술적 증거물이라면서 제출한 것이다.

이는 대검의 분석관이 검찰측의 유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편향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들인데, 명백한 허위 내용도 여럿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작성된 포렌식 보고서들의 경우 충분히 객관적으로 작성된 것과 크게 상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문제의 대검 포렌식 보고서들을 작성한 대검 포렌식센터 이 모 분석관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논의중"이라는 심각한 발언을 내놓았다. 법정에서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곧 고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검사들이 격앙했는데, 법조계 대선배인 김칠준 변호사에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라는 막말을 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이 즉각 표현을 문제삼고 주의시키기도 했다.

.

5. 재판부의 전문가 의견서 요청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이 변론한 내용은 사실 IT 기술적으로는 매우 자명한 것이어서 별도의 전문가 근거 같은 것이 필요한 수준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검찰측이 변호인만의 변론 시간에 멋대로 끼어들며 훼방을 놓았다. 기술 문외한이라고 해도 차근차근 들으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검찰이 계속 끼어들어 그 이해를 막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검찰측과 변호인측 모두에게 기술 전문가에게 의견서를 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측에게는 검찰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엉터리 투성이 주장들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받쳐줄 외부 전문가로 나설 전문가가 누구일지 매우 궁금해진다.

물론 변호인측도 전문가 섭외로 부산해질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네 개의 글에서 설명한 기술적 이슈들을 자신의 이름을 담아 보증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 분의 지원을 부탁드린다. 이 내용들은 기술 입문자들조차도 쉽게 알아듣고 간단히 동의할 내용들이라 굳이 대단한 기술 경력자가 필요한 일이 전혀 아니지만, 재판부가 기술적 이해에 어려움을 겪어 제출하는 의견서인만큼, 기술적으로는 일반인들인 재판부를 간단히 설득할 수 있는 기술적 권위가 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Hyewon Jin  (0) 2020.10.31
hyewon jin  (0) 2020.10.30
hyewon jin  (0) 2020.10.30
송요훈기자  (0) 2020.10.29
임은정검사  (0) 2020.10.29
And

[입증책임, 다스, BBK]
입증책임이란 '어떠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는 소송법상 원칙이고, 형사소송은 검사가 "피고인이 OOO를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개시되는 사건이므로,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어제 MB쿨(쥬시쿨 아닙니다.)의 주인공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며칠 내 수감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약 1천억원대의 다중 금융피해를 입힌 BBK 사건으로 미리 수감되고, 공직자로는 출마, 또는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분인데도 MB쿨파 테라토마들의 협조로, 자원외교, 4대강 등 더 큰 도박판을 벌이고, 기생충들이 살아 숨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경악스러운 사건은 "다스는MB꺼다"라고 발언한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적시' 혐의로 몰아 1년간 수감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아래 네 가지 측면에서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형사사법 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례입니다.
1. 침묵 효과
단순히, 1천억원대 사기 사건 범인을 덮어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힌 사람을 가둬놓음으로써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효과를  시현한 사안입니다.
2. 차별적 사법 집행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2007년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후보측에서도 공개적으로 제기한 문제인데, "우리가 남이가"원칙에 의해 오로지 상대편 정당 국회의원만 수사, 기소했습니다.
3. 입증책임 원칙의 붕괴
다스는 금융사기의 주범인 BBK에 190억을 출자한 최대주주이므로, 다스 실소유주가 금융사기의 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다스의 실소유주는 여러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누구인지 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실소유주가 MB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도 "MB가 자기꺼 아니라고 하는데도 정봉주 의원이 다스는 MB것이라고 했으므로 유죄"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와 판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 To be continued

'페이스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hyewon jin  (0) 2020.10.30
박지훈  (0) 2020.10.30
송요훈기자  (0) 2020.10.29
임은정검사  (0) 2020.10.29
Jinkoo Kang  (0) 2020.10.29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