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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0.27
    hyewon jin
  2. 2020.10.27
    김민웅교수
  3. 2020.10.27
    송요훈기자

[현대판 서유기, 독직폭행 둔갑술]

서유기는 원숭이인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보위하여 티벳을 넘어 인도까지 불경을 구하러 다녀온다는 이야기인데, 손오공은 78가지의 둔갑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군사쿠데타 세력이 테라토마들을 이용해 불법행위 둔갑술을 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초원복집 사건', '유서대필 조작 사건', '삼성 X파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원복집 사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기춘 전 법무무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관장들을 불러모아 "지역감정을 일으키자"는 결의를 한 사안인데, 해당 사건에서 테라토마들은 공무원들의 선거법위반 부분은 덮고, 공무원들의 대화를 듣기 위해 복집 안으로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엮어 기소하는 둔갑술을 펼쳐냈습니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민주화 요구를 하면서 서강대학교에서 분신 자살한 분이 나오자, 테라토마들이 국면전환용으로 용공몰이를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유서를 대필해 줬으니 자살방조"라고 기소했다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된 사건입니다.

'삼성 X파일 사건'은 삼성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검찰과 정계에 살포한 내용을 이상호 기자님 등이 공개한 내용인데, 뇌물을 준 쪽은 갖은사유로 불기소, 공개한 측은 통신비밀법위반으로 기소함으로써 본말전도의 화려한 둔갑술을 펼쳐보인 또 다른 사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군사쿠데타 시절의 향수를 버리지 못하는 테라토마들이 오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건의 소지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바꿔치지 둔갑술을 시행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1. 영장을 집행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이 정당한가?

검사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때에는 일단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법률에 의한 행위의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영장의 집행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행위이므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폭행 등으로 반항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고,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저지한 경우 이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검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사람에 대하여 폭행..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 영장집행을 방해하면서 집행자와 몸싸움한 사람은 무죄인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노는 원숭이마냥, 조직원 보호를 위해 잔기술로 둔갑술을 시전하는 테라토마들의 만행이 신속히 종결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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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철 원주지청장 "옵티머스 관련 사건 '부실·축소 수사' 아냐".. "윤석열에 보고 안 해" -

그래? 정말이야?

이런 말은 하나 하나 잘 따져봐야 합니다. 언론은 직무태만입니다. 뭘 질문해야 할지 전혀 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받아적기만 합니다. 그건 기자가 아니라 "검찰의 부하"입니다.

주장이 워낙 교묘해서 독자들이 기사를 읽으면 뭐가 뭔지 모르고 아, 그렇기도 한가?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사안을 복잡하게 틀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어 온 것입니다.

(1) <그(김유철 원주지청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는 국감장에서 불거진 ‘부실·축소 수사’ 지적에 대해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고, 불기소결정서 피의사실이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일부 줄어들었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후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 누락’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질문 : 1.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았다 : 어떤 의혹은 왜 배제했는가? 배제된 의혹은 무엇인가? 배제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2.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줄었다 : 왜 줄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수사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범위를 확정했다고 하는데 : 그 범위확정 기준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4. 결국 이 사건은 “축소, 사소화 전략”에 따른 수사가 아닌가?

(2) <이어 “또한, 수사의뢰인이 소극적이고, 특히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는 이상 조사과나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질문 : 1. 수사는 수사의뢰인의 적극성, 소극성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혐의 자체로 판단하는가? 2. 자체 조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 의뢰서에 기재된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 : 무슨 말인가? 문제도 없고 혐의내용도 모르는데 수사 의뢰를 했다니? 만일 그렇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3. 혐의내용은 정확히 모른다 :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3) <김 지청장은 ‘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과 관련 “수사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좌추적 등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밝혔다.>

질문 : 1. 이런 사건은 계좌추적이 기본 아닌가? 2.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증거가 부족하니 계좌추적을 결정하지 못해? 수사 원칙인가, 이게? 3. 불충분한 증거확보 단서포착을 위해 계좌추적이 보다 중요해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뭔 소린가?

(4) <이어 “영장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을 다투는 전 사주의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며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는 그 자체로 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를 급락시켜 연계된 회사들의 부도사태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감독당국의 고발이 있거나 지급불능 등 피해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질문 : 1. 민원의 성격이 경영권 분쟁이었다고? 과기부가 경영권 분쟁 민원을 들어주는 곳인가? 전 사주라는 입장을 부각시켜, 피해문제를 제기한 것을 경영권 분쟁사안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2. 금융기관 수사의 사회적 피해를 우려? : 그래서 더 많은 피해가 생긴 것은 어떻게 할 참인가?

(5) <김 지청장은 국감에서 제기된 ‘전결 규정 위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먼저 ‘6개월 초과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인데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 만에 부장 전결로 처리했으니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과 지휘 기간 4개월을 공제하면 3개월여 만에 처리된 사건이기 때문에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질문 : 이야말로 말장난 아닌가? 누굴 바보로 아는가? 사건을 받은 접수기일부터 따져야지.

(6) <김 지청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논란이 된 ‘윤석열 총장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보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이 사건에 관해 당시 (윤석열) 검사장이나 1차장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평균 2개월에 1건 정도 검사장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했고, 모두 합해도 6∼7건에 불과해 보고가 이뤄진 사건인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보를 지낸 이규철 변호사가 옵티머스 쪽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도 “지난 주 법사위에서 거론된 뒤” 알게 됐다며 “저나 주임검사가 위 변호인과 면담·통화·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질문 : 그래서 감찰이 필요해. 누구 말이 맞는지.

(7) 이 밖에도 일일이 따질 바가 적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김유철의 주장은 윤석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윤석열 관련자들이 다 꿰어져 있는데 보고 하지 않아? 믿을 사람 없다.

이제 감찰/수사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상들이 하나 하나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아주경제

https://news.v.daum.net/v/20201027110232986?x_trkm=t

*한겨레 http://www.hani.co.kr/.../society_general/9673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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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람 건드리면 못 참는다” 윤석열의 선택은?

조선일보 패밀리 주간조선에 실린 2020.6.29.일자 기사 제목이다. 내 사람 건드리면 못 참는다? 검찰총장이 아니라 조폭 두목의 입에서 나와야 딱 어올리는 말이다.

인터넷에 서초동 ‘윤서방파’라는 말이 돌고 있던데, 검찰 내에 ‘윤석열파’가 있긴 있는가보다. ‘내 사람 건드리면 못 참는다’는 말은 ‘누구든 내 부하를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공갈 협박으로 들린다.

부하들을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는 걸 보니, 부하들이 그에게 충성 맹세라도 했는가. 검사들이 모두 그의 부하들은 아닐 터이니 소수의 자기 사람에게만 인사상의 특혜를 주었다는 거 아닌가. 그런 인사가 공정한 인사인가. 그런 인사에서 배제된 다수의 검사들은 찬밥 신세였다는 거 아닌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부지불시간에 툭 내뱉은 말 한 다디로 그는 스타의 반열에 올랐는데, 그 말을 그의 ‘부하'들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검사가 수사권으로 장난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는 말로 그는 스타의 입지를 굳혔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서초동 대검청사 앞길에는 윤석열 충성파들이 보낸 화환들이 즐비하다는데, 검찰의 명예가 조폭의 ‘가오’와 동일하게 하향평준화된 건가. 윤석열의 ‘내 사람’이 아닌 검사들에게 저 화환들은 무슨 의미일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의 그 말이 구전으로 이어지고 역사에 기록되고 인구에 회자되는 건 이순신이 한 말이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이 그저 그렇고 그런 군인이었거나 세금이나 축내는 똥별이었거나 백성에게 총을 들이댄 반역을 했거나 적군의 왕에게 충성 맹세를 했던 과거가 있는 군인이었다면 명언으로 남지 못했을 거다.

그렇다고 세계 해군 전사에 남는 명량해전의 명장 이순신 급이 되어야만 세상의 관심을 끄는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평범한 시민이고 표현은 거칠지만 사안의 핵심과 본질은 물론이고 기사를 쓰는 기자나 언론사의 의도와 속내까지 궤뚫는 촌철살인의 통찰의 명언을 자주 본다.

요즘 기자들을 만나면 종종 하는 얘기가 있다. 너 그거 알아? 요즘 새로운 출입처가 생겼다며?

진중권 출입처, 서민(일반명사 아닌 사람 이름) 출입처, 김근식 하태경 안철수...

초년병 기자 시절에 일진 선배에게 도제식 교육(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듣던 말은 이런 거였다.

야, 이게 기사가 돼? 이게 기사로서 가치가 있나? 이런 쓰레기 정보를 국민이 꼭 알아야 하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걸 기사로 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봐.

조선일보 기자님, 설명 좀 해보세요. 서민씨가 뭐라 했는데 그게 기사로서 무슨 가치가 있나요? 국민이 그걸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요? 기자인 당신은 국민의 알권리가 아닌 선동을 위한 기사를 쓰고 있지 않나요? 우리, 기자로서 기본은 지킵시다.

 

 

 

이미 국민의 짐이 되었음에도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국민의 짐이 되려 한다.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린 인물과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위원 소리를 듣던 인물을 추천하다니, 과연 그렇지 않은가. 내친 김에 당명을 도로 새누리로 바꾸는 건 어떤가.

여 "경력 보니 '방해 위원'"..야 "공수처 자체 반대"

 

[뉴스데스크] ◀ 앵커 ▶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여당은 공개된 내정자들이 추천위원회 안에서 공수처 출범을 늦출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우려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이헌 변호사.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행적 조사에 반대하고, 특조위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문제제기만 일삼다 7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헌/당시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지난 2016년 2월)]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른바 '세금도둑'이나 다름없고…"

이후 이 변호사는 이같은 활동이 청와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실토했지만, 사퇴 석 달 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돼 '보은 인사'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공수처법 시행 100일이 다 되도록 추천 절차를 미루던 국민의힘이, 이같은 경력의 인사를 추천한 것에 여당에서 즉각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다른 내정자인 임정혁 변호사도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지,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절차에 따라 추천위원을 정한 거고, 누구를 발탁하느냐는 자신들의 재량이라며 여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여당 견제차 추천위원을 내정하긴 하지만,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만큼 들러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헌 변호사도 MBC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추천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법무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대부분의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가운데, 추천위원회 활동 및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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