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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처에서 암약하는...>

‘윤서방파’라는 말이 돌고 있는 모양인데, 정작 누가 누가 윤서방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란다. 윤 총장의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와 엄청나게 닮은 꼴을 가진 검사가 암약하고 있다는 것을!

압구정 현대고 출신 공통

서울대 법대 출신 공통

대검과 법무부 핵심 보직 공통

MB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공통

다른 점이라면 공안적 시각에 철저한 공안검사 정도!

 

 

<검찰총장의 겁 없는 위증 (3)>

"박상기 전 장관이 당시 조국 후보자를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고?

수사하면서 피의자의 말을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왜곡시켜 만들던 버릇 때문인가? 없던 진술도 마구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던 습관 때문인가? 그날 오후의 자리는 마구마구 의혹만 퍼뜨리던 언론기사에만 의존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윤석열 호 검찰의 수사가 정당성이 없다는 점, 아침 국무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 사후 연락만 받은 박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수사를 비판한 자리였다고 들었다.

아니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를 낙마시킬 목적이 아니면 어떻게 그날 압수수색을 그렇게 마음대로 한단 말인가? 그리고 그렇게 수사한 결과가 지금 재판에서 쓸모 없는 것들임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정치를 안하다면서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 검찰총장이다.

 

 

 

박 전 장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이 저로서는 참 어이가 없다" / "당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납득가지 않는 일"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선처를 부탁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장 발언을 정면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26일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제로 조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 윤 총장을 만난 바는 있으나,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조 전 장관을 처음 압수수색한 지난 8월 윤 총장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강제수사에 들어가 납득되지 않았다"며 "이를 알아보기 위해 만나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실제로 조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한 얘기는 오갔다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윤 총장이) 조국 당시 후보자가 사퇴하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실제로 그런 대화 내용이 오갔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박 전 장관이) 선처를 부탁했다'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다. 선처라는 표현을 쓴 것이 저로서는 참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인지하만인지상'이라는 표현을 쓰며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짚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납득가지 않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조국 당시 후보자 가족 누구도 소환한 바가 없어 '한 번 소환도 하지 않고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며 "하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인사권 침해이고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윤 총장이 '사전에 법무부에게 보고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같으면 사전에 보고해야 했다"며 "보고를 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 못 했다"고 했다.

아울러 "최초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그 날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조 전 장관을 사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는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라고도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이 전국 14개의 검찰청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하는 것이 오히려 통제돼야 한다고 본다"며 "통제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고 되물었다.

또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지휘감독권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며 "비검찰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직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 임명하는 것도 재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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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마음은 건강을 좋게하고 기가 꺽인 정신은 뼈를 말린다. 

침울한 마음에는 모든 것이 심지어 애인의 다정한 애무마져 의심스럽다.

오늘 빵이 없다고 우는 자는,내일은 입맛이 없어서 또 울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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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주변 법률도 함께 제정 또는 개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에 관한 규율도 경찰과 유사하게 정비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 현재는 <검찰청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과 관련된 법률은 <경찰공무원법>, <경찰법>, <해양경찰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치안총감(治安總監)-치안정감(治安正監)-치안감(治安監)-경무관(警務官)-총경(總警)-경정(警正)-경감(警監)-경위(警衛)-경사(警査)-경장(警長)-순경(巡警)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제2조).

<경찰법>은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칭 <검찰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검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검사징계법>도 검찰공무원법으로 흡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칭 <검찰공무원법>에서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고등검찰관-검찰관"으로 구분하여 규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공식적으로 검찰에서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으로 과거 이런 구분을 매우 좋아하고, 법에 맞지 않게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기도 합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검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는 것으로 개정하고, "검찰청(본청)에 검찰청장을 두며, 검찰청장은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두고, "지방검찰장에 지방검찰청장을 두며, 지방검찰청장은 고등검사장 또는 검사장으로 보한다."고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검찰청을 법원에 대응하여 3단계 기관(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단계 기관{검찰청(본청)-지방검찰청}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고등검찰청으로 발령이 나면 {대검창청 검사급 검사(줄여서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인 고등검찰청의 장인 검사장이나 차장검사가 아닌 한) 좌천성 인사에 대한 항의성 사직을 하거나 와신상담 다음 인사 또는 정권교체 후 인사를 바라거나 검사로서 정년퇴직을 결심하게 되는 등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고등검찰청은 존재의의가 적다는 것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등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의 지방 사무소를 설치하는 (검찰 국가가 아닌) 정상 국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수사,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장을 두고, 처장은 검찰총장으로 보한다."규 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검찰청의 장인 "검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모두 '검찰총장'으로 보하고, "검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모두 '검찰총장'이므로 <헌법>에 따라 임명할 때 국무회의의 심을 거치도록 하고, <국회법>을 개정하여 "검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기형적인 방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을 임명하는 절차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경찰청장 계급이 치안총감이고, 해양경찰청장도 치안총감(과거에는 치안정감있었는데, 바꿔었습니다)인데, 이런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른바) 보수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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