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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0.10
    고일석기자
  2. 2020.10.10
    고일석기자
  3. 2020.10.10
    hyewon jin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같은 잘못을 두 번 반복하지 않고, 실수나 과오로부터 교훈을 얻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무릇 금수(禽獸)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 진 모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판결문을 보면 당시 재판부가 진 모씨의 잘못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진 모씨의 지금의 행태가 당시 재판부의 지적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삶의 금도(襟度)로 삼을 수 있는 훌륭한 지적이라 우리라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ㆍ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해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려는 것으로, 위 모욕적인 표현들이 반복되고 위 글 전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위 글의 전체적인 취지,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글을 전개함에 있어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것에서 크게 벗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도 없는모멸적인 표현들을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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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진 모씨의 듣보잡 300만 원 사건에 대해 뜻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기사 올려드립니다. 2011년에 있었던 이 사건 재판에서 '듣보잡'이라는 표현 하나 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모욕적인 표현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해 꽤 무거운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서울시향 성희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연극평론가 김상수 씨의 글에 반박하면서 김씨를 지칭해 ‘나랏돈 타먹는 프로젝트에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드는 부류’라는 등의 비방을 했다가 형사재판에서 50만원 벌금형을, 그리고 이어진 민사재판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재판의 확정 판결에 대한 보도는 따로 없지만, 형사에서 유죄로 판결된 사건이 민사에서 위자료 지급이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우므로 1심이나 2심 단계에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사는 댓글에 올려놨습니다.

이 정도면 일종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판사가 봐주고 싶어도 봐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듣보잡 명예훼손' 진중권, 벌금 300만원 확정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2011-12-22 01:46 송고 | 2012-01-26 21:44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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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 News1 한상령 인턴기자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이라 칭한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사평론가 진중권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씨의 상고심에서 진씨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씨는 지난 2009년 1월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변씨를 '듣보잡'이라 칭하며 "조중동은 왜 이 함량미달의 듣보잡을 키워줄까요?"라고 적었다. '듣보잡'은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의 줄임말로 인터넷에서 생성된 신조어다. 

 

진씨는 이어 같은해 4월 다시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추부길 아우어뉴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진씨는 "변듣보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이번의 30억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변듣보와 추부길 아이들의 공모로 이뤄졌습니다",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구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똥파리 잡기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같은해 6월 진씨는 또다시 인터넷에 변씨를 '듣보잡'이라 칭하는 글을 올렸다. 이번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비욘 드보르잡(변희재 듣보잡)의 근황'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러한 내용의 글을 공개된 게시판에 게재해 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변씨를 '듣보잡', '함량미달', '창피한 줄 모르고 멍청하게 충성하는 사람' 등으로 묘사해 변씨를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변씨를 어린이 만화 '스머프'에 등장하는 악당 가가멜에 빗대 묘사하는 등 변씨를 조롱했다"며 진씨가 변씨를 모욕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 "변씨가 과거 여러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했다거나 진씨에 대한 30억원 횡령설을 유포한 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진씨가 글을 게시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진씨에게 변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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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약 8년쯤 전에 회사 도서관에서 원글 쓰신 금태섭 전 의원님의 책을 읽고 많이 감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시사점에서 출발하여 사색하시는 능력, 재미있고 흥미로운 문체로 풀어내시는 능력에서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도, 평소 깊이 생각해 왔던 포인트에 대해 글 올리셨다는 페친님들의 글을 보고 직접 찾아 공유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야말로 생명권, 신체의 자유권, 행복추구권과 아울러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믿고 있어서 포스팅의 원 취지에는 매우 깊이 공감합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직접 관련되는 행위에는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는 범죄조각사유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응용해서 불기소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5분이면 되지만 간단한 사건이라도불기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경우 자유로운 소통이 어렵고, 세상 만사를 형사처벌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사회의 자율기능과 자기절제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금 전 의원님의 포스팅 취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지금부터입니다.

현재 형법에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두 개 있습니다.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우선 모욕죄에 대한 의견입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듣고 볼 수 있는 가운데 특정이 가능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욕설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의 정신상태, 심리상태, 도덕감을 문제삼고 혐오하고 멀리하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에 매우 반대하는 편입니다.

살다보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순간 욕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정도를 넘어서는 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욕설'이라는 어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서 알 수 있듯 열등감, 무능력감, 분노, 질투 등의 감정이 욕설이나 비속어의 형태로 폭발되는 것을 자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인격과 도덕의 영역으로 평가되어야 할 일을 형사처벌 영역에 두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중이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인내의 한계를 넘을 정도로 잦은 빈도나 정도가 심한 욕설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규정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 처벌 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도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특히,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신설해서 이 죄의 처벌 가능성을 무한히 확대했습니다.

공익적 사안일 경우 처벌하지 않기는 하지만, 공익적 사안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불안한 지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칙대로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정적 뒷담화를 한 사람들을 이 죄로 몰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뒷담화는 패배감의 표현이라는 격언이 있듯 그 자체도 뒷담화하는 사람의 인격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도덕의 문제인데, 걸리지 않는 뒷담화와 걸리는 뒷담화로 나뉠 정도로 처벌의 불균형도 심하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 전달될 경우 비방의 목적을 더 요구하는 강화된 규정이 존재하므로, 굳이 형법에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끝으로, 공인의 고소, 고발 관련입니다.

금 변호사님은 공인은 고소, 고발, 민사소송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일응 공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 인용하는 2020. 5. 1.기사를 보면 죄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있습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온라인 댓글로 비방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댓글에서 A 씨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생략) 함부로 지껄이는 것이 친일개망국당 관종 국회의원답다` 등의 원색적 표현을 하며 나 전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이에 나 의원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국가기관인 검찰과 법원을 동원해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을 전매특허로 해 온 것이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이었습니다.

국가의 그 어떠한 제도라도 숭구리당 선거운동원들은 활용해도 되고, 반대편은 활용하면 안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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