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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0.25
    hyewon jin
  2. 2020.10.25
    조국교수
  3. 2020.10.25
    hyewon jin

[상속세 절세 방법]

국내 산업 판도에 지질학적 변동을 가져온 재계의 거목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삶과 관련된 전기만도 10여권이 넘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행사한 분입니다.

그런데, 사망하신 분의 업적과 명암을 기리는 한 편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속세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상속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는데, 훌륭한 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경우 획기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겸허합니다. ㅋ

원래는 소수의 VIP들에게만 무료로 알려드리는 팁인데...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전체공개로 올립니다.

관련 법률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받은..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셨죠? ㅋ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사람만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낼 수 있냐?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ㅋ

아, 뿌듯합니다.

이런 팁은 아무에게나 알려드리지 않는데... 아쟁총각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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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이다>

한국 검찰은 헌법 제96조에 따라 법률에 만들어진 법무부 소속 외청이고,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무원이다. 법원(헌법 제5장)과 달리 검찰은 별도의 헌법적 근거 조항을 갖고 있지 못하다. 법관(헌법 제106조)과 달리, 헌법에는 검사를 위한 신분보장 조항이 없다. 영장 조항(헌법 제12조 3항)에만 ‘검사’라는 단어가 나올 뿐이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제2의 사법부’ 또는 ‘준(準) 법원’이 되길 꿈꿔 왔다. 권위주의 정권 동안 검찰이 법무부를 지배하였던 바, 검찰은 자신을 법무부의 ‘외청’(外廳)이 아니라 법무부를 검찰의 ‘외부’(外部)라고 생각해왔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인사가 법무부장관이 되었을 때는 소통이 원활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상 충돌이 있었던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검찰은 건물을 법원 건물 바로 옆에 높이도 똑같이 해서 지었다. ‘대검찰청’ 또는 ‘Supreme Prosecutor’s Office’에는 ‘대’ 그리고 ‘Supreme’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대법원’ 또는 ‘Supreme Court’라는 명칭을 따라잡기 위함이었다. 서구권 나라 중 검찰조직명에 ‘Supreme’을 넣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한국 검사는 자신은 ‘준(準) 판사’라고 생각해왔다. 상당수 검사들은 “판사나 나나 똑같이 사시 합격하여 같이 연수원에서 공부했는데, 내가 왜 머리 숙여야 해?” 이런 정조(情操)를 공유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이 2022년 1월부터 발효하기 전까지는 법관면전(面前)조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페북에서 누차 강조했지만, 이 조항의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여 아쉽다). 즉, 근래까지 검사 앞에서 한 말은 법정에서 수정, 번복해도 소용이 없었다. 검사실이 법정이었고, 검사가 판사였던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참여가 허용되지 않던 시절에는 공개되지 않는 검사실에서 피의자에 대한 노골적인 회유와 압박이 다반사로 일어났고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의 역할이 긴요했다. 변호인참여가 허용된 이후에도 이 회유와 압박은 은밀하고 우회적으로 이루어졌다.

요컨대, 한국 검찰은 ‘삼권(三權) 분립’이 아니라 ‘사권(四權) 분립’의 나라를 꿈꿔왔고, 한국 검사는 ‘판사’와 대등한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누려왔다. ‘사법농단’ 수사는 필요했지만, 이를 계기로 검찰은 법원에 대한 우위 확보, 판사들 망신주기에 나섰음은 많이 잊히고 있다. 약 100명의 판사들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 공수처 발족 이전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실효적―사후적이지만―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은 법원이다.

검찰개혁을 ‘검찰 힘빼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검찰 힘빼기’는 헌법의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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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진정한 충정]

진정한 충정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 O서방파가 대검나이트 개업한 것 아니라고 목소리 높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해할 만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충정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첨부 사진만 보더라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에는 보도(인도)와 차도 두 종류가 있는데, 좁은 인도에 한 쪽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가 지나가고, 중앙에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통행하도록 지정해 둔 위치 표지가 있으며, 시각장애인님들을 위한 표지 양 쪽으로는 사람들이 교행하도록 방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선 화환들이 한 쪽 방향을 막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타신 분이 잘못해서 유모차 밀고 가시는 어머님을 충격할 경우 피할 곳이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입니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화환은 동산인데, 동산의 증여는 물건을 인도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국정감사 보도내용을 보면 화환을 받은 분은 그 화환이 사무실 담벼락 앞 보도에 인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되는데,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냉큼 담 안으로 넣으셔야 한다는 것이 지난 포스팅의 주제였습니다.

프로 고발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암호로 올린 것이었단 말입니다!

진정한 충정을 왜곡하는 분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아...사람을 이렇게 버리나요?

음...세상은 무섭고 머리 좋은 분들은 많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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