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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10.29
    고일석기자

나라가 왜이래?

왜 이래 잘하는데?

•••••••

이제는 야당 국개위원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칭송하는구나.

제들이 왠일이야?

코로나 때문에 침 튈까봐 마스크쓰고, 말로하기 힘드니까 글로 하네.

“나라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좋아졌어?”

“너무 좋아지니까 정신이 없잖아.”

“우리 당은 언제 집권하라고?”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티내며 칭송을 하면, 속보이잖아.

••••••

다른 나라는, 국민이 죽거나 말거나, 하루에 5만명이 걸리거나, 10만명이 걸리거나 상관치 않고,

다른 나라는, 수상도 걸리고, 대통령도 걸리고, 뭘해야 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하고,

다른 나라는, 코로나 걸리면 병원비로 거들 난다는데, 그래서 몰래 숨어서 저절로 나을 때까지 숨어지내기도 한다는데,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의료비용을 국가가 감당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치료제를 만들거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

도데체,

나라가 왜 이래?”

대한민국이 왜 이러는데?

이렇게 사람 살기 좋아도 되는거야?

••••••

어디 가서 대한민국 여권 내면 저 구석에가서 긴 줄에 서라고 했던게 몇년 전인데,

학생들이 바다에 빠졌는데, 못 살리고, 304명씩이나 죽였던 나라가 몇년 전인데,

대통령 비판했다고 남산에 잡혀가서 전기고문 물고문도 당하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던게 몇년 전인데,

••••••

대통령 한 분 바뀌고나니

질병본부가 제 기능를 다하고,

언론이 자유를 넘어 방종에 이르러도 남산에 잡혀갔다는 기자 하나 없고,

국개의원들이 개판을 쳐도 빨간 마티즈에서 번개탄 자살도 당하지도 않고,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씨부리며 자살하라고 떠밀던 공무원들도 다 사라지고, (재경부에 몇놈 남아 있긴 하지만)

생활어렵다고 기본소득 준다하고,

역세권에 임대주택 지어 모든 사람에게 준다고 하고,

••••••

나라가 왜이래?

왜 이래 잘하는데?

자꾸 돌아가고 싶잖아.

대•한•민•국

참, 돌아가고 싶을 때 받아는 주실랑가?

런던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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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조급히 서둘러서 잘 되는 일 없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성급함과 나태이다.

시작할 때 서두르는 자는 보통 끝으로 갈수록 속도가 늦어진다.

처음에 급히 서두르면 좀처럼 멀리 가지를 못한다.

서둘러 씨를 뿌리는 자는 미숙한 결실을 거둔다.

조급한 사람은 절대로 좋은 협상자가 될 수 없다.

 

 

 

사소한 일이라도 신중을 잃으면 종국에는 대덕을 잃게 마련이다.

가벼우면 근본을 잃게 되고,조급하면 임금의 자리를 잃게 된다.

값도 모르고 싸다 한다.

서두르면 실패한다.

속히 하고자 하면 이루지 못한다.

마음이 조급하면 지루해진다.

인내하는 자는 정복되지 않는다.

빨리 움직여라.그러나 서두르지 마라.

서둘지 말되 쉬지도 말라.

지켜보는 솥은 끊지 않는다.

 

 

 

경영자는 신속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그것은 인사이다.

조급히 서둘러서 그릇된 인사를 하느니보다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인사를 연기시키는

것이 좋다.

충분히 이해되기 전까지는 투자하지 마라.

작은 냄비가 쉬 뜨거워지듯 소인배는 화를 잘 낸다.

조급한 자보다는 느린 자에게 더 기대할 수 있으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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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제>

최경영 기자께서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징벌적 손배제가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놀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최 기자님의 말씀은 징벌적 손배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보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조치나 제도들이 더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지만, 미국식 손배제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옳은 말씀입니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거의 절대적인 자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도라면 뭔 헛소리를 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언론 스스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내부 통제가 강해서, 명백한 오보 사건이 생기면 기자를 내보내거나 책임자가 그만 두거나 하는 식으로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런 오보 전력이 있는 기자는 언론계 내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재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거짓임을 알고 보도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현실적 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식의 '현실적 악의' 원칙, 즉 "허위의 인식이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자가 허위의 인식이 있었느냐,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느냐 여부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 판사가 판단합니다.

언론에 대한 미국의 손배제에 대해서는 최신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한 최신자료는 1999년 배금자 변호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 이후의 문헌도 대개 이 자료를 재인용합니다.

이 자료에 소개된 미국 LDRC(무슨 언론유관기관인 것 같은데 뭘 말하는 건지 아무리 뒤져봐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1999년 보고서는 1998년 공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언론 승소율이 75%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25%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균 위자료가 150만~200만 달러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0~25억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의 언론 관련 소송의 승소율은 대략 5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습니다. 절반 정도가 500만원 이하이고, 보통 최고 배상액이 5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된다면, 언론의 악의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현재 배상액의 5배 정도를 배상하게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략 현재 50% 정도인 손해배상 인용 중 그 절반인 25% 정도가 가중 배상이 적용되어 미국의 비율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미국식 '현실적 악의' 원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법원이 명예훼손의 법적 요건인 공연성, 상당성, 악의성 등의 기준을 판단한 판례를 나름대로 정교하게 잘 축적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 그대로 명백한 악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5배 이내(무조건 5배가 아닙니다)의 가중 배상을 하게 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효과에 대한 기대가 다 달라서 충분한지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입장은 다르겠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지 꼴리는 대로 써제끼는 풍토는 어느 정도라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p.s.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것처럼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손해배상을 지게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외국 경우에도 실제로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배상이 결정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언론이 아닌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서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배상액이 그만큼 많아져서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경우가 잘못 알려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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