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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12.08
    박진영

12/8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22: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

1.

배경 설명을 먼저 해야겠다.

원래는 어제(7일) 국회법사위에서 <공수처법개정안> 심사를 하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었다.

2.

그러자 국힘당은 안건조정위를 소집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무조건 구성이 되어야 한다. 국힘당은 시간을 끌겠다는 목적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현재 법사위 18명 중 국힘당 소속이 6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집을 요구하면 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

3.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 이내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가령 89일로 활동 기간을 정하면 공수처법 처리가 또 늘어지는 짜증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열린민주당이라는 훌륭한 공조 파트너가 없었다면 말이다….

4.

국회법에 의하면 안건조정위원회 정원은 6명으로 해야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안건에 대해 2/3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된다. 즉 4인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통과된다.

5.

구성 권한은 법사위원장에게 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힘당에게 2명의 조정위원 추천을 요구했고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지명했다.

6.

자, 국회개원 초기 상임위 구성할 때 왜 국힘당이 법사위원장에 모든 것을 걸었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이다.

박병석 의장 중재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힘당에 줬다면 지금 <공수처법개정안>은 절대 통과 못하는 상황이 될 뻔 한 것이다.

7.

오늘 오전부터 안건조정위원회가 바로 열렸다.

오늘은 조정을 하는 날이고 더불어민주당 3인의 의원과 최강욱 의원까지 총 4인이 찬성을 하면 의결이 끝나는 것이며 내일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의 계획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전에 이미 통과 되었고 오후 법사위 전체 회의로 올라가서 통과될 예정이다.

8.

당연히 국힘당에서는 미칠 노릇이다.

아침부터 국회에서 여러가지 퍼포먼스를 벌이는 중인데 가장 웃겼던 것은 주호영이 나와서 했던 발언이다.

“여러분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

9.

아아, 주호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가 대신 하고 싶다.

“야당 맞다. 당신은 원내대표에 불과하지만 최강욱 의원은 무려 야당의 당대표이다”

10.

내일 본 회의를 막기 위한 국힘당의 마지막 수단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있다.

일단 국힘당은 신청은 해 둔 상태이나 실제 할지는 의문이다.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12월 9일 11시 59분에 이번 정기국회가 자동으로 종료가 되면 필리버스터도 동시 종료가 되기 때문이다.

11.

때문에 12월 10일 임시국회 소집해서 법안 통과시키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일 임시국회도 이미 신청을 해 둔 상태이다. 그래서 의석수가 무조건 중요한 것이다.

12.

이번에 열리민주당에게 큰 신세를 졌다. 신세를 지면 갚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는 말자.

"최강욱 의원이 야당입니까"는 진짜 웃겼다.

13.

국회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움직이고 <공수처법개정안>은 내일 혹은 모레 반드시 통과된다.

14.

법무부 시계도 거꾸로 매달아도 움직이고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모레 열린다.

징계의 수위는 '사필귀정'을 기대해 보자.

#열린민주당최강욱 #공수처법개정안 #윤석열징계위원회 #검찰개혁과조국대전

 

12/7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21: 카운트 다운 시작 (feat. 당·정·청)

1.

오전에 이낙연 대표가 "모레까지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을 반드시 처리한다고 약속했다.

'책임을 지겠다'는 강력한 워딩까지 나왔다.

2.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개혁입법 통과와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권력기관 개혁의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는 강력한 워딩까지 나왔다.

3.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당 대표는 둘 다 대단히 신중한 성격인데 정부와 여당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에서 이렇게 강한 워딩을 보인다는 것은 현재 예정된 개혁입법들을 모두 "통과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인 것이다.

4.

지금 국회에서 국짐당이 박병석을 붙잡고 계속 공수처장 후보추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나 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다.

5.

그래서 국짐당의 마지막 전략은 더불어민주당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통과를 시켰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 시키려는 여론전 말고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에 영향을 주겠다는 얄팍한 계산 말고는 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시하면 된다.

6.

한편 사법부에서는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아마도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법 나온 듯 싶다.

어째든 사법부가 검찰의 빙다리 핫바지가 아니라 제대로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결의를 보여주면 좋겠다.

7.

한편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예정된 10일(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한다고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2016년 12월 9일은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역사적인 날이다.

9일 공수처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다음 날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법무부가 노린 것인가? ㄷㄷ

8.

상대적으로 묻혔지만 나는 '5·18 역사왜곡 특별법'이 법사위 통과를 한 것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이 법의 핵심사항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일베들 소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다.

9.

윤석열은 지금 미쳐버리는 심정일 것이다.

십면매복이 하나하나 조여오는 기분을 느끼고 있겠지.

사냥꾼만 하다가 토끼몰이를 당해보니 기분이 아주 더러울 것이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진짜는 징계가 결정된후에 시작된다!!

10.

내가 정치에 관심을 둔 이래 당정청이 이렇게 완벽하게 손발이 척척 맞는 일은 없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다.

기득권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언론이 여기에 부역을 해도 깨어난 시민들이 힘이 모여서 개혁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이어지니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제 정말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응원하자!!

#문재인대통령의발언 #판사사철대법관회의상정 #공수처법진행상황 #검찰개혁과조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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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성명]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정치검사들의 저항이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권력에 기생해 온 정치검찰, 그 오욕의 역사를 미처 청산하지 못한 결과이다.

시민은 물론 시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까지도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 있는 정치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악폐 중의 하나이다. 비대하고 기형적인 권한을 남용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헌정을 문란케했으며, 자신의 기득권 보존을 위해 정치에 개입해 온 검찰의 전횡은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법리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시절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검찰 집단의 무분별한 제식구 감싸기와 조직이기주의, 그리고 뿌리깊은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검찰의 행태는 마치 어린아이가 제 손에 쥔 사탕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꼴과 다름없어 보인다. 검찰은 오욕의 역사 속에서 독점해온 자신의 기득권과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정부·국회와 전쟁을 벌일 듯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정부에 반항하기에 앞서, 최근 들어 검찰개혁의 추상같은 요구가 왜 이처럼 매섭게 자신들에게 휘몰아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화이전 검찰은 군사독재의 하수인으로 소위 법치의 이름 아래 군림함으로써 수많은 민주화운동가들과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가두고 고문을 방조했다. 독재자들의 구미에 맞는 불법무도한 기소장을 법정에 남발했으며, 군홧발 뒤에 숨어 법정을 기만했다. 법을 가장한 폭력을 자행해온 검찰은 아직까지도 그 아래 스러져 간 많은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의 이러한 버릇은 개혁되지 못했으며, 군부정권이 떠난 권력의 공백을 메우며 호가호위 하듯 법을 제멋대로 주무르기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자 범죄집단이 되다시피 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법의 이름아래 집행된 검찰의 칼부림 앞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국회의원까지도 무사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최근 검찰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검찰 출신의 장관들을 공공연하게 모욕하고 공격하여 자연인으로써 감내하기 힘든 수준까지 몰아붙여왔다. 많은 경우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된 이들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개혁하고자 했던 이들이었다. 검찰의 횡포는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속될 수 있었는데, 이는 검찰집단이 정치와 사법의 영역을 초월한 하나의 무제한적인 권력을 소유한 특수계급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검찰의 권력은 기소독점권,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사후승인권,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지휘권, 경찰수사지휘권 등 기형적인 검찰권과 더불어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인맥과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되고 강화되었다.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제식구 감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찰은 부당한 사건 처리 지시를 일삼아 왔으며, 내부의 성희롱 문제에서 알 수 있듯 저급한 조직운영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면서 마치 자랑인 양 이러한 악습을 상명하복과 소위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다. 이러한 구시대적인 습관이 검찰을 부패하게 만들었으며, 내부의 자정기능을 상실케 했다. 허다하게 터져 나오는 검찰 내부의 성희롱, 성폭력, 가족비리, 뇌물 등 문제시된 사건들 중 대관절 몇 건이나 제대로 수사 되었는가?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들은 검사직에서 떠난 뒤에도 전관예우나 정계진출 등을 통해 자신들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며 얻은 부당한 수사정보나 유무형의 기득권을 통해 거액의 수임료나 정치적 이권을 차지함으로써 특수계급의 권력을 유지해왔다.

최근 제기된 ‘법관사찰’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치검찰의 악폐를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검찰집단의 가장 큰 문제가 “검찰의 칼 끝은 항상 밖을 향할 뿐, 내부를 겨누지 않는다”는 데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간 검찰이 지휘하여 비극으로 끝나버린 숱한 정치사건들은, 이미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민여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사와 같은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감독·수사·기소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왔다. 지금 정치검찰이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법무부와 검찰청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 양 호도하고, 마치 정부가 부당하게 검찰들을 찍어내기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한 불과 한해 전까지만 해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던 야당이 정부와 검찰의 갈등 국면에서, 검찰 편을 들며 공수처 설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역시 한심한 일이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검찰이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반항을 계속하고 있다. 공무원이자 법무부의 외청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관철되지 않자 상급기관을 공격했으며 심지어는 최고행정부인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고 한다. 내부망을 통해 반항의견을 규합하고, 공동으로 사표를 던짐으로써 검찰개혁 정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검찰은 자신들의 존재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또다시 무도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으며, 검찰 밖에서는 언론과 야당이 정부의 개혁시도를 흔들고 있다. 정치검찰과 극우언론 및 보수야당은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를 겁박하고 양비론을 확산시켜 국민들의 피로감을 누적시킴으로써 검찰개혁안을 중도반단시키고 공수처법을 무마시킬 수 있다고 믿는 모양새다. 이는 독재자와 그 부역자 검찰과 같은 자들이 오랫동안 써먹어 온 방식이다.

독재의 공과 덕이 지금은 이렇듯 높을지나

두고보시오 상전과 벽해 일순간에 뒤집힐 것을

(심산 김창숙의 시 中)

검찰개혁에 대한 전국민적인 열망은 그와 같은 수준의 권모술수로 뒤엎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안과 공수처법에는, 그 동안 정치검찰에 의해 희생된 민주주의의 영령들과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스러져간 이들의 염원이 새겨져 있다. 또한, 먼저 간 이들에게 부채의식을 지닌 국민들의 분노와 열정, 그리고 새 시대를 향한 희망이 깃들어 있다. 따라서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1.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검찰공화국 해체하자!

1.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라!

1. 징계위원회는 직분을 망각한 채 경거망동하는 정치꾼 윤석열을 즉각 해임하라!

1. 검언유착으로 검찰개혁 방해하는 언론은 각성하라!

1. 검찰과 야합하여 검찰개혁안 발목잡는 보수야당은 자숙하라!

2020년 12월 7일

성균관대학교 민주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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